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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지하수이용시공업 등록 관련하여.
2023-01-02 15:33: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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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4의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기준에는 기술능력, 자본금,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공동 사무소의 사용 가능여부는 환경부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이용시공업 등록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현재 지하수이용시공업체에서 일하고 있는 직원이 독립하여 지하수이용시공업을 할려고 합니다.
그런데 인력 등 다른 요건은 충족이 되는데 사무소 주소를 전 지하수이용시공업체의 사무소와 공동으로
사용할려고 합니다. 다른 지하수이용시공업체와 사무소를 공동으로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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