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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굴착행위 신고 발생시점
2023-01-31 16:54: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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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굴착행위신고 시점에 대한 내용으로, 신고 이전 사전작업 가능 여부에 대한 문의로 보여집니다.

1.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는 그 행위 이전에 굴착행위신고를 하도록 규정(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하고 있으며, 사전준비공사 등 예외규정은 별도로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2. 한편 굴착행위신고 전 시행한 ‘자리잡음 케이싱 작업’에 대해서는 해당 작업의 규모, 심도 및 지하수에 영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 신고시 궁금한 사항이 있어 질문합니다.
굴착행위 신고를 해야 하는 시점이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A업체가 지열냉난방시설 공사를 위하여 굴착행위 신고 전에 자리잡음 케이싱작업을 미리 해놓고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도 무방한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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