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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농업용수에서 생활용수로 용도변경시 필요서류는?
2023-01-31 17:0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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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변경(용도의 변경)시 필요한 서류에 관한 내용으로, 이 경우에는 농업용보다 수질기준이 보다 엄격하게 적용되는 생활용으로 변경을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2. 생활용 지하수 수질검사 항목을 대상으로 수질검사를 받은 후 그 결과서를 첨부하면 될 것으로 사료되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허가ㆍ신고 및 관리 등에 관한 권한은 해당 시설이 위치한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지하수관리부서에서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농업용으로 최초로 지하수 준공을 받은상태입니다.그리고 농지중 일부는 건축허가를 득한 상태였고 준공.사용
전 입니다.

2.따라서 농지중일부는 건축부지로 사용하고,잔여농지는 농사용으로 텃밭을 가꾸고자 합니다.

3.건축부지에는 생활용수가 필요하기에, 농업용으로 준공받은 지하수를 용도변경하여 생활용수로 사용하고자
합니다.그리고 잔여농지면적이 얼마안되어 생활용수를 사용하여 농사를 지으려고 합니다.

4.지하수이용용도변경시에는 동법시행규칙 제11호서식중 첨부서류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있는서류"를 첨부하
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서 "변경내용을 증명할수 서류"가 구체적으로 어떤것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5.결언하며 지하수 관련 업무에 노고를 치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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