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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생활용수로 개발한 지하수를 음용수로 사용할수 있는지요
2023-01-31 17:1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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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에 따른 용도는 시행령 제8조의2에 따라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등으로 구분되며, 수질검사는 먹는물, 생활용수, 공업용수 및 농·어업용수 등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2. 생활용 지하수 및 먹는물로 사용하는 지하수에 대한 비소의 수질기준을 보면, 「지하수법 시행규칙」 별표9의 생활용수로 사용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은 0.05㎎/L 이하이며,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른 샘물(즉 지하수)의 비소의 기준 역시 0.05㎎/L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3. 귀하의 질의에서 비소의 단위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답변은 드릴 수 없으나, 그 단위가 ㎎/L라면 해당 지하수를 음용함에 있어서 법적인 기준은 충족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원주택을 매매하였는데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하여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비소가 0.028로 음용수 기준은 부적합인데 전 주인은 하자가 없다는 입장이네요
전원주택의 지하수를 생활용수로 인허가하여 사용해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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