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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귀하의 질의에 관하여 먼저 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보면,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는 ‘사업 목적이 영리이든 비영리이든 관계없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지칭하고 있으나, 사업자등록이 모든 사업자의 필수의무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법」의 주무부처인 기획재정부(부가가치세제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2호에서의 ‘같은 사업장’의 범위에 대해서는 건설교통부 질의회신(건교부 수정 58710-830, ‘97.11.12)에 따라 ‘동일 사업장’이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리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ㆍ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동일 사업장으로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를 말하는 것이며, 합산 여부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현지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ㆍ결정할 사항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3. 「지하수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제3호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간의 거리가 50미터 이내인 지역에서 동일인이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각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로부터의 거리가 50m 이내에 포함되는 시설에 대해서만 합산하며, 어느 시설로부터도 그 거리가 50m를 초과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양수능력 합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4. 문의하신 내용에 대해 정확한 답변을 드리지 못하여 죄송하며, 자세한 사항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인허가권자인 해당 지하수시설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구 지하수담당부서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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