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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법적 수질검사 및 용도변경에 관한 질문
2023-01-31 16:55: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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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귀하의 질의는 크게
1. 지하수 양수시설 고장 등에 따른 수질검사 기한 초과시 처벌 여부
2. 지하수시설의 용도변경 가능 여부 및 생활용수의 수질검사 주기
등으로 파악됩니다.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르면 음용수(먹는물)는 양수능력 규모에 따라 일일 양수능력 30톤 이하시설은 3년마다, 30톤 초과시설은 24184년마다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지하수법 제40조의제9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별도의 면제조건 등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하수시설 소재지의 지하수관리 담당부서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2. 신고를 받은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용도변경은 지하수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사유 발생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지하수개발·이용변경신고를 하시어 변경이 가능하며, 생활용의 경우에는 일일 양수능력 30톤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3년 주기로 수질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하수 법적 수질검사 및 용도변경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현재 음용수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사용되는 용도는 화장실 및 샤워실이라 실질적으로 음용수로 이용되지는 않습니다.

작년 9월까지 법적 수질검사기간이었는데, 작년 여름 펌프가 고장나 양수가 불가능했습니다.
이후 지하수 설비 철거를 고려하였으나 상부에서 반려되어 펌프 수리 후 지하수 재사용 예정입니다.

1. 이러한 경우 실질적인 검사가 불가능하여 법적 수질검사 기한을 넘기게 되었는데 처벌의 소지가 있을까요?
2. 음용수로 등록이 되어있는 시설을 생활용수로 사용하고 3년에 한번씩 검사를 받아도 괜찮은건가요?

답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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