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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신고 시 심도 관련 문의
2023-01-31 16:59: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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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에 대하여 대상행위, 절차 및 준수사항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특정공사 사전신고는 「소음ㆍ진동관리법」 제22조에 따른 사항으로, 정확한 사항은 해당 법의 주무부처인 환경부(생활환경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한편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은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에 아래와 같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1)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및 연면적이 3천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해체공사
2) 구조물의 용적 합계가 1천세제곱미터 이상 또는 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토목건설공사
3) 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토공사(土工事)ㆍ정지공사(整地工事)
4) 총연장이 200미터 이상 또는 굴착(땅파기) 토사량의 합계가 200세제곱미터 이상인 굴정(구멍뚫기)공사
5)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역에서 시행되는 공사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작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돠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굴착행위신고를 하려고하는데 굴착심도가 500미터 이상이면 특정공사 사전신고를 해야된다고 하더라구요,

혹시 특정공사 사전신고 외 선행해야하는 신고나 행정절차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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