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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불분명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한조치
2023-04-25 09:48: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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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해당" 이 의미하는 것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써, 해당 시설 관리자가 불분명한 경우 및 관리자가 정화작업이 곤란한 경우 비용은 해당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게 되어 있으니 지하수오염유발시설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비용이 부담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법 16조의3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대한 조치)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가 불분명하거나 지하수 오염의 원인을 제공한 지하수오염유발시설관리자에 의한 정화작업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해당 정화작업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정화작업에 소요된 비용은 해당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그 징수에 관하여는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개정 2021. 1. 5.>

질문드립니다
위항에서 정화작업에 소요되는 비용은 해당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부담하며, 이라고 되어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해당 설치자는 누구를 말하는건가요? 지하수 설치자또는 관리자를 말하나요? 아니면 불분명한 오염유발시설관리자를 말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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