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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 식품위생법상 지하수 수질검사 성적서의 대체 가능 여부 질의
2023-04-28 14:5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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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를 먹는물로 이용하신다면 지하수법 제29조,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2년(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 3년)마다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해당하는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문의하신 내용에서 수질검사전문기관에서 수질검사를 실시했고 검사항목이 먹는물검사규칙 별표1에서 제시된 항목을 모두 만족하신다면 괜찮으나 올해가 수질검사를 해야하는 매 2년째(혹은 3년째)로 보이며, 그에 따라 작년의 수질검사 성적서로 갈음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해당 지자체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음식점을 영업하고 있습니다.

2년에 한번 음용지하수 전항목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있고 격년으로 일부항목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위생과가 아니라 지하수 관련 부서에서 얼마전 연락이 와 지하수 수질검사를 받으라고 연락이 왔는데

저희는 작년에 전항목 수질검사를 받은 성적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하수 부서에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갈음할 수 있나요?

혹시 가능하다면 근거 규정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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