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191.21.8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행위
2023-05-25 22:40:55.0
-
안녕하세요 고흥군 지하수담당자입니다.

저희 고흥군 금산면 신평리 일원에 활어 양식용 양식장 사업을 위하여 굴착행위 신고가 다수 접수되고 있습니다.

`21년 4월 4개소, 5월 3개소, `22년 1월 2개소 `23년 1개소 굴착행위 신청중입니다.

민원인의 굴착행위 개발이용 용도는 활어양식장 사업을 시행하기 위한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행위로 신청하고 있습니다.

민원인의 굴착행위 목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착공사에서 취수량이 확보되면 지하수 영향조사를 하기위하여 8개소 굴착행위를 신청한 상태이며 위 굴착공사로 완료 5공/ 굴착공사 중단 1공/ 미굴착 2공 확인되었으나 민원인 지하수 영향조사를 같이 받기 위해선 현재까지 굴착을 통해 확보한 취수량이 부족하여 약 300~400㎥/일 더 필요해 `23년 4월 굴착행위 신고서를 접수중에 있습니다.

위 내용으로 금산면 신평리 일원 홍련천(소하천) 인근에 굴착행위를 신청함이 지하수 영향조사를 받기 위해 시행하는 용도라 하지만 하천 주변에서 이루어진 행위들이라 하천에 영향을 줄것이며 마을주민들에 대한 다수민원이 발생할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문의코자 합니다.

1. 민원인의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 굴책행위 신고

- 민원인이 시행코자 하는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의 주체가 될수 있는지 여부
- 개인 양식장 용수 확보를 위한 어업용 지하수 자원조사를 시행함이 타당 여부
- 개인이 지하수영향조사를 시행하기 위한 사전 굴착행위 신청이 타당 여부

2.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하지 아니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다.
1. 지하수 채취로 인하여 인근 지역의 수원(水源)의 고갈 또는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거나 주변 시설물의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4. 그 밖에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위 법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굴착행위를 원상복구 명령 가능 여부와 굴착행위 신고 반려가 위법한 행동인가


3. 지하수법 시행령 제12조의2(하천 인근에서의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 법 제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란
300미터를 말한다.

- 위 하천 인근이라 함이 하천법에 제2조(정의) 1호에 국가하천, 지방하천만 해당되는 것으로 소하천에는 적용하여 해석하긴
어려우나 신평천(지방하천) 유역 상부에 위치한 홍련천이 소하천으로 지정되어 있어 행위제한이 가능여부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소하천등의 점용 등) ① 소하천등(소하천 예정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그 밖에 소하천등의 형상과 기능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행위

- 위 법으로 민원인이 신청한 굴착행위 원상복구 가능여부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