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검사
수질검사절차
수질검사대상
- 지하수법령상 e지하수 수질검사의 대상 및 검사면제 대상을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용 도 | 구 분 | 검사대상여부 | 수질검사주기 |
---|---|---|---|
음용수 | 1일 양수능력 30톤초과 | 검사대상 | 2년 |
1일 양수능력 30톤이하 | 검사대상 | 3년 |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과 사용후 생태계 보전 등에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30톤 미만 | 제외 | - | |
농업용 · 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 이상 | 검사대상 | 3년 |
1일 양수능력 100톤 미만 | 제외 | - | |
|
제외 | - |
※ 지하수수질검사 결과 수소이온농도를 제외한 전항목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70이하이며, 수질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지하수 개발·이용의 시설에 대하여 시장 군수는 동항의 수질검사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지하수의 수질기준
- 지하수를 음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 먹는물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먹는물의 수질기준
- 지하수를 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이용하는 경우
(단위 : mg/ℓ)
항 목 | 생활용수 | 농·어업용수 | 공업용수 | |
---|---|---|---|---|
일반 오염물질 (4개)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 | 5,000 이하 (군수/100㎖) |
- | - | |
질산성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
특정 유해물질 (16개) |
카 드 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 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시 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
수 은 |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
파라티온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
페 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6가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3 이하 | 0.5 이하 | |
벤 젠 | 0.015 이하 | - | - | |
톨 루 엔 | 1 이하 | - | - | |
에틸벤젠 | 0.45 이하 | - | - | |
크 실 렌 | 0.75 이하 | - |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염소이온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가. 어업용수
나. 지하수의 이용 목적상 염소이온의 농도가 인체에 해가 되지 아니하는 경우
다. 해수침입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염소이온 농도가 증가한 경우
2. 농ㆍ어업용수 및 공업용수가 생활용수의 목적으로도 이용되는 경우에는 생활용수의 수질기준을 적용한다.
*출처 '지하수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별표4.지하수의 수질기준(제 11조 관련)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47개)」
(단위 : mg/ℓ)
구 분 | 검사항목 | 음용지하수 | 구 분 | 검사항목 | 음용지하수 |
---|---|---|---|---|---|
미생물에 관한항목 (4) |
일반세균 총대장균군 대장균/분원성대장균군 |
1㎖ 중 100CFU 이하 100㎖에서 불검출 100㎖에서 불검출 |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항목 (15) |
경도 과망간산칼륨소비량 냄새/맛 동 색도 세제(음이온 계면활성제) 수소이온농도(pH) 아연 염소이온 철 망간 탁도 황산이온 알루미늄 |
1,000mg/L 이하 10mg/L 이하 소독으로 인한 냄새와 맛 이외의 냄새와 맛이 있어서는 아니될 것 1mg/L 이하 5도 이하 0.5mg/L 이하 5.8 ~ 8.5 3mg/L 이하 250mg/L 이하 0.3mg/L 이하 0.3mg/L 이하 1NTU 이하 200mg/L 이하 0.2mg/L 이하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에 관한 항목 (11) |
납 불소 비소 세레늄 수은 시안 크롬 암모니아성질소 질산성질소 카드뮴 보론 |
0.01mg/L 이하 1.5mg/L 이하 0.01mg/L 이하 0.01mg/L 이하 0.001mg/L 이하 0.01mg/L 이하 0.05mg/L 이하 0.5mg/L 이하 10mg/L 이하 0.005mg/L 이하 1.0mg/L 이하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에 관한 항목 (17) |
페놀 다이아지논 파라티온 페니트로티온 카바릴 1,1,1-트리클로로에탄 테트라클로로에틸렌 트리클로로에틸렌 디클로로메탄 벤젠 톨루엔 에틸벤젠 크실렌 1,1-디클로로에틸렌 사염화탄소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1,4-다이옥산 |
0.005mg/L 이하 0.02mg/L 이하 0.06mg/L 이하 0.04mg/L 이하 0.07mg/L 이하 0.1mg/L 이하 0.01mg/L 이하 0.03mg/L 이하 0.02mg/L 이하 0.01mg/L 이하 0.7mg/L 이하 0.3mg/L 이하 0.5mg/L 이하 0.03mg/L 이하 0.002mg/L 이하 0.003mg/L 이하 0.05mg/L 이하 |
*출처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별표1.먹는물의 수질기준(제 2조관련)
수질검사비용
수질검사 수수료 총괄표
검사항목 | 항목수 | 금액(원) |
---|---|---|
*먹는물(수돗물) - 대장균 선택 | 60(59) | 328,800 |
*먹는물(수돗물) - 분원성대장균군 선택 | 60(59) | 326,400 |
*먹는물(지하수) - 대장균 선택 | 47(46) | 270,100 |
*먹는물(지하수) - 분원성대장균군 선택 | 47(46) | 267,700 |
지하수(생활용수) | 19 | 137,800 |
지하수(농업용수) | 14 | 109,400 |
지하수(공업용수) | 14 | 109,400 |
※ 자세한 수질검사 내용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 : 수질연구센터
수질검사소현황
수질검사 전문기관
- 지하수조사전문기관 ![]() |
-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 ![]() |
- 「수도법」 제3조제22호에 따른 일반수도사업자 |
-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도농업기술원 |
- 국방ㆍ군사시설사업으로 설치된 시설에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질검사기관 |
- 먹는물 수질검사소 현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