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 지하수 권리 의무 승계 신고 관련
아래 23.8.21의 답변내용에 일부 오류가 있어 정정 답변 드립니다.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허가신청 또는 신고서 제출시 해당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하는 토지의 사용 또는 수익할 수 있는 권리가 확보되었음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토지의 사용, 수익을 확보하는 서류에는 대표적으로 토지등기사항증명서가 있으며, 타인 소유의 토지에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사용승낙서 또는 사용동의서 등의 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문의하신 내용으로 추정하자면 B 소유의 토지에 당초에는 A가 지하수를 개발,이용중에 있었으나, 임의의 사유로 인해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가 C로 양도(또는 상속, 승계)된 사항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지하수법 제11조에 따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의 권리의무 승계 절차를 거쳐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에 따른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해당 지하수시설이 위치한 지역을 관할하는 시, 군, 구에 제출하시되, 해당토지의 사용, 수익권리를 나타내는 서류를 함께 제출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B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또는 사용동의서) 등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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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21 , 당초 답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개발ㆍ이용권은 여러 판례에서 토지의 소유권과는 별개의 가치로 인정되는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따라서 a의 승낙에 따라 지하수개발ㆍ이용자 권리ㆍ의무 승계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