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응답
[답변]지하수 수질검사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이용 중지를 명하거나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중 지하수의 정수처리가 있으며,
지하수의 개발 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정수된 물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실 경우,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수질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20.05.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