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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국민 지하수 포털사이트
[쾌적하고 살기좋은 산소카페 청송 .7] 청송군 진보면 세장리 취약지역 생활여...
세장리 마을은 석회질 성분 함유량이 높은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하고 있었다. 지하수를 끓여도 석회질 함유량이 많아 식수로 사용하기 적합하지 못한 실정이어서 개선이 시급했다. 기초적인 생활여건도 제대로 갖춰지지...
[뭐라노-글로벌픽] 바다 품은 화성…생명체 존재 할 수도
연구팀은 지구에서 지표면의 물 등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한 것과 같은 과정이 화성에서도 일어났을... 화성에 액체 상태인 대수층(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 존재한다면 생명체 확인도 화성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될...
美연구팀 “화성 지하에 물… 생명체 존재 가능성”
또 지구에서 지표면의 물 등이 스며들어 지하수를 형성한 것과 같은 과정이 화성에서도 일어났을... 대수층(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이 존재한다면 생명체 탐사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화성에서 액체...
김원진 인천 서구의원, 골프장 농약 사용 실태 점검
검사 결과는 토양지하수정보시스템을 통해 공개되는데, 2024년 8월 현재 기준, 2년 전 자료인 2022년도 검사 결과가 최신 데이터로 올라와 있다. 더 큰 문제는 골프장 농약 사용량에 대한 법적 허용 기준이 없어 제재나...
화성 지하에 '바다' ...생명체 살까?
화성 지각 깊숙한 곳에 지하수가 수증기나 얼음이 아닌, 액체 형태로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하수가 너무 지각 깊숙이 있기 때문에 구멍을 뚫고 도달하기는 당분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화성 지하에 다량의 물 존재”…외계생명체 존재 가능성 커져
화성 표면 암석의 작은 구멍과 균열에 존재하는 지하수의 양은 화성 전체를 1마일(약 1.6km) 채울 만큼 막대한... 지구 깊은 지하수가 미생물 생명체에 적합한 것처럼 화성의 습한 지각에서 생존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화성 지하 20㎞서 바다 발견…"생명체 존재할 수도"
대수층(지하수를 품고 있는 지층)에 깊이 스며들었을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4년간... 분석 결과 지표면 아래 11.5~20㎞ 깊이의 다공성 암석층에 지하수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하수의...
충북보건환경연구원, 물놀이형 수경시설 수질관리에 앞장서
물놀이형 수경시설이란 수돗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 및 순환해 바닥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 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 시설이다. 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적용되며, 운영기간 동안 15일마다...
충북 물놀이 수경시설 16곳 중 5곳서 대장균 나왔다
물놀이형수경시설은 수돗물과 하천수, 지하수 등을 저장 또는 순환해 바닥분수, 폭포 등으로 활용한 인공 시설물 중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시설이다. 이 시설은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운영 기간 15일마다 1회 이상 가급적...
돌가루 범벅된 청정 하천…"철도 터널 공사에 설악산 황폐화"
가운데 지하수가 다량 유출되고 돌가루 섞인 폐수가 하천에 유입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13일) 한국터널환경학회에 따르면 지난달 17일부터 보름가량 백담2터널 경사갱에서의 지하수 유출량을 관측한 결과 매일 700...
[답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지하수정보지도ㅡ지하수시설을 누르시면 지하수시설지도로 이동합니다. 지하수시설지도 좌측의 지하수시설 탭을 클릭하시고 개발이용관정을 체크하시면 개발이용관정의 위치가 표시되고 각 개발이용관정을 클릭하시면 해당 관정의 위치, 용도 등 제원정보가 나옵니다. 개발이용관정은 우측 하단에 표시되는 축적 1:13542 부터 표시되므로 관정을 찾으실 때 지도를 확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미신고된 지하수에 대하여 원상복구 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2조에 의하면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면 원상복구 등의 사후관리를 할 수 없으나 원상복구의 경우 1일 양수능력이 30톤 미만이고 굴착 지름이 75mm 이하인 지하수개발·이용시설에 한해서 지하수개발·시공업자가 아니라도 시공을 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신고공과 허가공의 차이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8조 및 지하수법 제13조에 의하면 신고 및 허가공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의 정보마당 - 보고서창고 - 정책/지침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 18페이지를 보시면 허가/신고/면제 대상에 대해 표로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허가공의 경우 아래의 범주가 해당됩니다. 1. 생활 및 공업용수: 1일 양수능력 100톤(토출관직경 40mm) 초과 2. 농업 및 어업용수: 1일 양수능력 150톤(토출관직경 50mm) 초과 3. 지하수보전구역 내: 1일 양수능력 30톤 이상 또는 토출관직경 32mm 이상(수질보호를 위해 지정된 보전구역은 적용하지 않음)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대관령 7터널 유출 지하수를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유출지하수의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2에 따라 해당 지자체에 시공업체가 유출지하수 발생 현황 및 유출지하수 이용계획을 신고하오니, 해당 터널이 위치한 지자체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불법지하수 윈상복구후 과태료 납부여부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통지된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을 그대로 이행하여 원상복구를 하였을 시, 규정되어 있는 벌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허가나 신고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 또는 이용했다면 지하수법 제37조 및 제39조에 따라 관련 벌금 혹은 과태료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천연암반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는 크게 토양 등의 얕은 부분을 흐르는 충적지하수와 깊은 기반암의 틈새를 흐르는 암반지하수로 나뉩니다. 이 때문에 암반(지하)수는 충적지하수에 비해 깨끗하며 광물질이 많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천연암반수는 지하수법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으나 암반수에 천연을 붙여 천연암반수로 명칭을 붙이는 것은 친환경적인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 만든 명칭으로 보이며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생수 업체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불법지하수 신고 처리방법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1. 과태료 부과와 원상복구 명령의 순서는 명확히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각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시행합니다. 2. 원상복구 명령의 내용대로 원상복구를 이행했을 시, 관련된 벌금 및 과태료 등은 없으나 허가나 신고를 이행하지 않고 지하수 시설을 개발하거나 이용한 건에 대한 벌금 및 과태료는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유효기간 연장허가 수질검사 문의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법 제20조에 따라 수질검사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 이용 중지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나. 시설을 계속 이용하고자 하신다면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제3항에 의거하여 지하수의 정수처리(지하수의 개발ㆍ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한 경우만 해당한다) 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보완을 통해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정기수질검사관련 문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음용수 수질검사의 항목은 생활용 지하수 수질검사에서 정하고 있는 일반 오염물질(4개), 특정 유해물질(16개)를 모두 포함하므로 음용수 항목으로 수질검사를 진행하셔도 무방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지하수 허가시설에서 신고시설 전환 관련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하수 및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대한 관심과 애정에 깊이 감사드리며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지하수 시설의 허가 및 신고와 관련된 지하수법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기존 허가시설이 신고시설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준공신고 절차에 대해 따로 명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한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20.9.)에 따르면 허가사항의 변경으로 신고대상이 되는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를 하면 계속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본 답변내용은 귀하가 질의(또는 문의)하신 제한된 정보를 바탕으로 작성된 것이므로 어떠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은 아니며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활용하실 수 없으며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적인 판단과는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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