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관측망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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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하수관측망 위치 선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5-736호)
획일적인 등분포 배치보다는 시군의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하수 자원이 중요하여 보호가 필요하거나 또는 지하수의 고갈이나 오염의 문제 등으로 관측이 우선적으로 필요한 지역
- 지하수 장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 지하수보전구역 또는 민원 발생 우려지역
- 지하수 개발과 이용이 활발한 지역(도심,비닐하우스 단지 등)
- 상수도 미공급 등으로 지하수가 중요한 수자원인 지역
- 관할 지역내 수문지질 특성을 대표하는 지역
- 인위적인 영향이 없어 자연적인 변화를 관측할 수 있는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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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지하수관측망 신규 관측소 설치기준
보조지하수관관측 시설 제원
굴착깊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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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반관관측 : 가뭄,주변 지하수 양수 등에도 안정적으로 암반대수층의 지하수위 관측이 가능한 깊이까지 굴착(70m ∼ 200m).
※ 충적대수층의 지하수가 유입되지 않도록 암반층 3m까지 그라우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충적관관측 :충적대수층의 관통하여 풍화암 50cm까지 굴착
- 암반관관측 : 가뭄,주변 지하수 양수 등에도 안정적으로 암반대수층의 지하수위 관측이 가능한 깊이까지 굴착(70m ∼ 200m).
굴착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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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측장비 설치,수질시료 채취,비상시 용수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치(150mm ∼300mm)
※ 관측목적,지역특성,예산 등을 반영하여 75mm ∼ 150mm 등도 가능
- 관측장비 설치,수질시료 채취,비상시 용수공급 등이 가능하도록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설치(150mm ∼300mm)
지하수관련 조사관정 이용
기개발·이용 시설 등 지정기준
관측센서 및 본체부,자료전송장치(RTU)등
- 종류 : 조사공,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방치공 재활용 등
- 시설제원
- 안정적으로 지하수위 관측이 가능한 굴착깊이 암반관정 70m 이상, 충적관정 10m 이상, 굴착구경 (내부케이싱) 100mm 이상인 관정을 선정
- 자동관측장비 또는 수동 관측을 위한 수위관측관 설치
보조관측망 명칭 및 코드 부여 기준
한글명칭
읍면동명 +“보조지하수관관측”+일련번호(4자리)- 예시 : 연축 보조지하수관관측 00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에 12번째로 설치된 보조지하수관관측
코드명
시도(○○)+시군구(○○○)+G1+일련번호(○○○○)- 예시 : DJ-DDK-G1-0012
- 시도,시군구는 영문이니셜 사용(별표1참조)
안내판 작성기준
- 보조관측망의 안내판은 기본적으로 아래의 내용으로 구성하며 관관측보호시설 외벽(휀스)에 부착함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변경할 수 있다. 안내판 부착을 위한 충분한 공간이 있을 경우에는 지하수 보전관리 등과 관련된 협조 안내문을 추가할 수 있다.
[안내판 작성 예시]
연축 보조지하수관관측 0012
- 관관측 코드 : DJ-DDK-G1-0012
- 관관측 위치 : 대전광역시 대덕구 신탄진로 200(연축동 산6-2)
- 설치(지정)일자 : 2017년 7월 17일
- 담당부서 : 대덕구청 ○○과 지하수담당 (042-000-0000)
- 예시 : 연축 보조지하수관관측 0012
⇒ 대전광역시 대덕구 연축동에 12번째로 설치된 보조지하수관관측
코드명
시도(○○)+시군구(○○○)+G1+일련번호(○○○○)- 예시 : DJ-DDK-G1-0012
- 시도,시군구는 영문이니셜 사용(별표1참조)
관측성과 활용방안
- 지표수문과 지하수문의 상관관계,지하수부존특성 규명 등 수문학적 기초자료의 축적, 제공 및 활용
- 장해발생시 원인분석 및 대책수립을 위한 기초정보 제공
- 지하수 이용,관리방향 등 지역지하수관리계획 수립에 활용
- 배경수질 파악 및 지하수 수질관리 계획 수립에 활용
- 지열 등 에너지 이용분야에 기초자료 제공
- 가뭄 등 재해발생시 비상 용수공급원으로 활용
수위관측자료
관측방법 등
가. 관측방법
- 지하수위 등을 관측하기 위해서 자동관측장비를 활용하거나 지하수위관측장비를 이용하여 수동으로 관측할 수 있으며, 관측항목 및 관측주기는 아래와 같으며, 지역여건 및 관측목적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 자동관측이 가능한 경우
- 관측항목 : 지하수위 등
- 지자체 여건에 따라 수온, 전기전도도 등 추가가능
- 관측주기 : 1시간 간격
- 수동관측이 가능한 경우
- 관측항목 : 지하수위 등
- 관측주기 : 월 1회 이상 관측
나. 관측자료 보고방법
- 관측자료는 국가지하수정보센터(https://www.gims.go.kr/) 보조관측망 관리시스템에 분기별로 자료 업로드 또는 자료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