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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ㆍ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검토됩니다.
※ 개략적인 검토이므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주위 관측소 | - |
---|---|
관측일시 | - |
수위(el.m) | - |
수온(℃) | - |
EC(μS/㎝) | - |
※ 아래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직접공사비 | 착정장비 운반/설치비 |
- |
---|---|---|
굴착공사비 | - | |
우물자재 설치비 |
- | |
착정공 그라우팅 |
48,234 | |
수중모터 펌프설치 |
- | |
간접공사비 | - | |
부가가치세 | - |
산출기준 : 지하수 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 (Ø200mm) 기준
구분 | 허가대상 |
---|---|
1 | 생활용ㆍ공업용 목적으로 일 양수능력 10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름 40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2 | 농업용 목적으로 일 양수능력 15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름 50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3 |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일 양수능력 3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금 32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용도 | 구분 | 수질검사여부 | 수질검사주기 |
---|---|---|---|
음용수 | 모든시설 | 수질검사 대상 | 2년마다 1회 ※1일양수능력 30톤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 -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
농업용·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 수질검사 면제 | - |
용도 | 생활용수 | 농ㆍ어업용수 | 공업용수 | |
---|---|---|---|---|
일반오염물질(4)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수 | 5,000 이하(MPN/100㎖) | - | - | |
질산성 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
특정유해물질(16) | 카드뮴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소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시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
파라티온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
페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 이하 |
0.03 이하 |
0.5 이하 |
|
벤젠 | 0.15 이하 |
- | - | |
톨루엔 | 1 이하 |
- |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47개)」
구분 | 검사항목 | 기준 |
---|---|---|
미생물에 관한항목(4) | 일반세균 | 100 CFU 이하/㎖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 | |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 |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에 관한 항목(17) | 페놀 | 0.005 이하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
파라티온 | 0.06 이하 |
|
페니트로티온 | 0.04 이하 |
|
카바릴 | 0.07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
벤젠 | 0.01 이하 |
|
톨루엔 | 0.7 이하 |
|
에틸벤젠 | 0.3 이하 |
|
크실렌 | 0.5 이하 |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
사염화탄소 | 0.002 이하 |
|
1,2-디브로모-3-클로로프로판 | 0.003 이하 |
|
1,4-다이옥산 | 0.05 이하 |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에 관한 항목(11) | 납 | 0.01 이하 |
불소 | 1.5 이하 |
|
비소 | 0.01 이하 |
|
세레늄 | 0.01 이하 |
|
수은 | 0.001 이하 |
|
시안 | 0.01 이하 |
|
크롬 | 0.05 이하 |
|
암모니아성질소 | 0.5 이하 |
|
질상성질수 | 10 이하 |
|
카드뮴 | 0.005 이하 |
|
보론(B) | 1.0 이하 |
|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 항목(15) | 경도 | 1,000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
|
냄새 | 무취 | |
맛 | 무미 | |
동 | 1.0 이하 |
|
색도 | 5도 이하 |
|
세제 | 0.5 이하 |
|
수소이온농도 | 4.5-9.5 | |
아연 | 3.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
철 | 0.3 이하 |
|
망간 | 0.3 이하 |
|
탁도 | 1NTU 이하 |
|
황산이온 | 250 이하 |
|
알루미늄 | 0.2 이하 |
※ 자세한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제1항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먹는물 검사기관 이동
순공사비 | |
---|---|
상부보호공 제거 |
|
수중모터 펌프제거 |
|
케이싱 인발제거 |
m |
되메우기 |
mm
불투수성재료 :
(m)
투수성재료 :
(m)
|
기타 | |
---|---|
일반 관리비 |
순공사비의
%
|
이윤 | (순공사비 + 일반관리비) X
%
|
펌프용량, 양정고, 펌프효율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능력을 산정하여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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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과 공동우물 또는 주택관리를 위한 우물만 설치 가능)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농업용 지하수 개발만 가능)
문화제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건설행위 허가)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농림업을 위한 영위하기 위한 신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만 허가를 받고 설치 가능)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농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만 허가를 받고 설치가능)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산지전용허가 필요)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공공시설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양수량 30톤 이내 사용, 가정생활용만 설치 가능)
-
지하수 개발량 : - ㎡/일
추천심도: - m
지하수 개발에 따라 지하수 수위의 강하가 일어나는 영향범위 - m에 포함되는 기존 관정 분석 - 개
지하수 개발 예정지 주변 강우량 및 지하수 함양률을 토대로 한 지하수 개발 가능량과 기존 지하수 이용량 분석
개발여유량 - ㎥⁄일 > 개발량 - ㎥⁄일
A.공사원가 | - | ||
---|---|---|---|
1. 관정공사 | - | ||
1-1. 관정설치 | - | ||
가.착정장비 운반 | 식 | - | |
나.착정장비 설치 | 회 | - | |
다.관정굴착 | - | ||
1)토사층 | m | - | |
2)모래층 | m | - | |
3)자갈층 | m | - | |
4)전석층 | m | - | |
5)풍화암 | m | - | |
6)연암 | m | - | |
7)보통암 | m | - | |
8)경암 | m | - | |
라.우물세척 | m | - | |
1-2. 우물자재 설치 | - | ||
가.외부케이싱 설치 |
m | - | |
나.내부케이싱 설치 |
m | - | |
다.스트레나 설치 |
m | - | |
라.충진력 설치 |
m | - | |
1-3. 착정공 그라우팅 |
m | - | |
1-4. 수중모터펌프설치 | - | ||
가.수중모터펌프 | 대 | - | |
나.상부시설 | 식 | - | |
다.기타재료비 | m | - | |
2. 간접공사비 | - | ||
B.부가가치세(10%) | - |
수질측정기록부
지하수 수질보전등에 관한 규칙
별지 제3호 서식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5조 제4항 및 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의 지하수 관련 조사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지하수에 관한 조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습니다.
K-water는 수자원을 종합적으로 개발, 관리하여 국민 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주요 사업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수자원의 종합적인 이용·개발을 위한 수자원 개발 시설의 건설/운영관리 다목적댐, 생활용수댐, 하구둑, 다목적용수로, 내륙주운, 운하건설 등 수도시설(생활용수의 원수 공급시설포함)의 건설/운영·관리 다목적댐 및 용수댐 내의 수질조사·하수종말 처리장시설의 건설/운영·관리 신도시 및 국가 산업단지(특수지역) 개발 상하수도 분야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사업자에 대한 기술지원 및 교육
이 외에 K-water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개발, 보전, 관리정책을 전담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내 지하수의 이용현황, 부존특성, 수질특성 등에 관한 지하수 기초조사를 실시하여 수문지질도 발간 국내 지하수의 변동사항을 감시 관측하기 위하여 전국 주요지점에 광역 지하수 관측망 구축 및 운영 관리 지하수 정보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지하수 웹사이트의 개설, 두레박 프로그램의 개발/배포 등 국내 지하수 정보의 종합관리 지하수 조사연보 및 관측연보 등 지하수 연보발행 지자체 지하수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하수 교육 실시 또한 K-water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조사전문기관으로서 온천과 관련된 각종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지질자원연구원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조사전문기관으로서 온천과 관련된 각종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대전광역시 유성구 과학로 124, (우편번호 : 34132) 대표전화 : 042-868-3114 팩스 : 042-868-3411.3412광물자원(해외광물자원 및 심해저광물자원 포함) 및 석재 골재자원의 개발을 위한 조사 연구 탐광 기술지도 사업성평가 및 광물시험 광업 및 석재 골재산업 자금과 광산물비축자금의 융자(어음할인 및 채무보증 포함) 광산물 및 광물자원 또는 석재 골재자원 개발용 기계 기구 시설 자재의 매매 알선 수출입 및 대여 광산보안을 위한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석재 골재산업을 위한 직업훈련 교육훈련 기술지도 및 장비지원 광해방지를 위한 조사 연구 및 기술지도 광산의 경영 광물 및 석재 골재자원의 탐광 개발 및 이에 관련된 사업을 행하는 법인(외국법인을 포함한다)에 대한 출자 제1호 내지 제8호에 관련되는 사업 및 관련분야에 대한 용역 연구 및 부대사업 기타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광업관련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이 외에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하수 기초조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는 온천법에 의한 온천조사전문기관으로서 온천과 관련된 각종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199 (우편번호 : 26464) 전화 : 033-736-5000농업생산기반조성 영농규모화사업농어촌소득기반확충 농어촌개발계획수립 농어촌생활환경개선 연구,교육,전산 이 외에 한국농어촌공사는 지하수법에 의한 지하수조사 전문기관, 온천법에 의한 온천조사 전문기관으로서 지하수 및 온천과 관련된 각종 조사,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나주시 그린로 20(빛가람동 358) (우편번호 : 58217) 전화 : 061-338-5114 팩스 : 061-338-6901~2이행보증금 산정결과 | ||
---|---|---|
1.순공사비 | - 원 | |
상부보호공 제거 | - 원 | |
수중모터펌프 제거 | - 원 | |
케이싱인발 제거 | - 원 x - m | - 원 |
방치공 되메우기(불투수성) | - 원 x m | - 원 |
방치공 되메우기(투수성) | - 원 x m | - 원 |
지표부처리 | 개소당 | - 원 |
인력되메움 | 개소당 | - 원 |
2.일반관리비 | 순공사비의 - % | - 원 |
3.이윤 | (순공사비+관리비)* - % | - 원 |
4.부가가치세 | - 원 | |
합계 | - 원 |
평시 및 가뭄, 상수관 노후에 따른 비상용수 필요시 원하는 위치의 공공관정 정보를 제공합니다. 학교용, 민방위급수시설 등
국가/지자체가 개발한 시설,지하수 측정망, 약수터 등을 원클릭으로 검색할 수 있습니다. "원클릭 지하수 드림서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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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에서 원하는 지점을 선택하면 거리안에 포함되는
관정을 검색할 수 있습니다.
② 반경안에 있는 관정이 표시된 리스트에서 선택하면
위치 및 상세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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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예정위치를 선택하여 해당 위치의 규제에 대하여 검토합니다.
선택한 개발위치에 원하는 지하수 개발량을 입력하면 지하수 개발 가능여부와
추천심도를 알려줍니다. 주변 지하수 관측소의 수위, 수온, EC 정보와 배경수질정보
더보기를 통한 수질정보도 함께 조회할 수 있습니다.
선택한 개발위치에 입력하신 지하수 개발량을 기준으로 개발할 경우 개략적인 공사비가 산정됩니다.
상세보기를 통하여 상세한 공사비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 개발절차 및 수질검사방법, 검사비용, 수질검사소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행보증금 산정 및 양수능력 검토등을 활용하여 비용 및
양수능력을 계산하여 볼 수 있습니다.
개발위치를 선택한 지역의 지하수 허가·신고 담당부서 및 개발시공업체
영향조사기관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