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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제도

지하수 관리 조직

연방정부
  • 내무부, 농무부, 에너지국, 국토안전부, 환경보호국의 5개 기관이 지하수 관리에 관여
  • 관련 법령, 지침, 기준 등의 전반적인 사항을 제시하고 주정부의 지하수 관리정책을 뒷받침 할 인적자원 및 재정 등을 지원하는 역할을 담당
  • 환경보호국(EPA)산하의 물관리부가 지하수 수질 관리의 중심역할 수행

지하수 관리 조직 참고자료

주정부
  • 지하수의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실질적 권한
  • 각 주의 실정에 맞게 계획수립 및 시행
  • 주 기관(State Agencies) 6개
    주 기관(State Agencies)을 기관, 업무로 나타낸 표
    기관 업무
    Environment Agencies 지하수 수질보전 : 수질기준규제, 비점오염원관리, 지하수 모니터링 정책, 공공지하수 보전 등
    Department of Agencies 살충제의 등록, 사용 및 기준 제정, 살충제 오염방지를 위한 모니터링 정책수립 등
    State Departmnet of Health 정화조 관리, 공공 음용수관리, 공공 지하수 관정관리, 물 공급 모니터링, 하위기관 기술지원
    Cooperative tate Research, Education, and Exension Service 자연자원, 수질, 가족건강, 농업생산교육 등의 프로그램 수행
    State Soil and Water Conservation Commission 사유지의 토양과 수자원 보전업무
    State Water Rights Agency 수자원 사용권의 배분과 수자원의 대량 이용제한
  • 지역 기관(Local Agencies) 5개
    지역 기관(Local Agencies)을 기관, 업무로 나타낸 표
    기관 업무
    Local Planning and Zoning Boards, City Planning Commissions, Country Planning Boards - 토지이용구역 지정
    - 일반 지역계획 및 프로그램 진행 감독
    Local Erosion and Sediment Control Districts - 침식과 침전을 일으킬 수 있는 활동 감시
    Local Irrigation and Acequia Districts - 지역수자원 이용과 관개사업의 관리
    - 지건설사업에 의한 오염과 침식 규제
    Local Municipal Utilities Districts - 상하수 관려 공공사업의 운영
    - 세금부과와 채권발행
    Regional Planning Commissions and Councils of Government - 지방정부기관 사이의 업무조정
    - 기술적 조언 및 정보 제공

지하수 관리계획

주정부 지하수 보호계획(Comprehensive State Ground Water Protection Program, CSGWPP)

1993년 초에는 종합주정부 지하수 보호계획에 대한 국가적인 프로그램지침서를 작성했으며, 1994년 겨울에는 미국의 10개 EPA의 광역구역 내에 소재하는 주정부 중 최소 1개 주정부는 CSGWPP를 개발ㆍ작성하도록 하였다. 이 프로그램에는 여러 기관들의 접근을 통하여 지하수자원의 관리를 자발적으로 개발하도록 하고 있으며 내용에는 이러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승인을 얻는 방법 등이 EPA에 의해 제공되고 있다. 그리고 CSGWPP에는 다음 6가지 전략적 활동이 적절하게 취급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 지하수 목표 확립
  • 지역의 필요에 의거하는 우선순위 확립
  • 국가 및 지역 프로그램에의 역할과 책임 명백
  • 관리 전략 실행
  • 정보와 모니터링 제공
  • 시민 참가와 지원 개선
취수정보계획(Wellhead Protection Program, WHP)

1986년 개정된 안전음용수법은 유일 대수층 보호계획과 취수정 보호계획을 명시하고 있다. 취수정보계획 중 취수정보호지역이란 공공급수용으로 공급하는 1개 양수정이나 우물장을 둘러싸고 있는 지표와 그 하부의 면적으로서 이를 통해 오염물질이 취수지점으로 이동하거나 도달되는 지표면 및 지하면적으로 규정되어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대수층의 특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주정부는 자체적으로 지역특성에 부합되는 취수정보호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기술적인 지원은 중앙정부가 한다. 따라서 주정부는 반드시 국가 및 지방의 역할과 책임, 취수정보호 지역의 묘사, 잠재오염원 조사 수립, 오염물질 관리 및 통제, 대체급수를 위한 비상계획 수립, 신규 취수정 규격기준 설립, 시민 참여 확대 사항을 고려해서 자체의 취수정 보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유일대수층 보호계획(Sole Source Aquifer Program, SSAP)

유일대수층이란 US EPA가 유일 또는 주음용수원으로 지정한 대수층의 지표면상에 분포된 구역으로서 이러한 대수층으로부터 음용수를 공급받은 주민이 거주하는 토지들이 포함된다. 특히 상기구역에서 50%이상의 음용수를 공급하는 대수층 또는 대수층이 오염되었을 때 적절한 대체 용수원이 없는 대수층을 유일대수층이라고 하며 유일대수층으로 지정된 지역 내에 소재하는 주요 대수층 분포지역을 오염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고안돼 입증 프로그램을 수립, 수행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설정하기 위함이 있다.

지하주입제어계획(Underground Injection Control Program)

1974년 수립된 지하주입제어계획은 석유 생산과 광산으로부터 배출되는 폐기물 및 여러 위해폐기물 등을 처리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하주입 우물을 규제하기 위하여 SDWA에서 제정한 계획(약 100만개 주입우물 존재)

수원평가프로그램(Source Water Assesment Program, SWAP)

1996년 EPA는 취수정보계획과 종합주정부 지하수 보호계획기준과 목표의 주요 요소들을 서로 결합시켜 주정부의 수원평가프로그램을 각 주정부가 작성ㆍ제출하여 EPA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도록 하였다. 따라서 주 정부는 SWAP에 의거하여 주정부단위의 지하수 보호전략, 취수정 보호계획 및 대수층과 취수정 보호계획의 실제적인 실시를 지자체 단위에서 주로 행해지고 있다. SWAP의 주된 목적은 다음과 같다. 공공급수원이 오염되지 않도록 하여 국민건강을 보호하고, 차세대를 위한 용수공급원을 보호ㆍ보전하며, 오염된 용수원을 정화하는데 소요되는 과다한 비용을 피하면서 대체 용수원을 규명해 두는 것이다. 또한 EPA가 주정부에게 요구하고 있는 특별감시체계를 보류중인 주정부에게 적용 가능한 정보를 제공하고, 취수정보호계획을 개발토록하여 급수시설의 비용을 절감토록 하며, 풍부하고 깨끗한 용수원을 확보하도록 하여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려는 부수적 목적이 있다.

지질조사국(USGS)
  • 물 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제공, 기술개발
  • 내무부의 유일한 과학 기관
  • 국가수질평가(National Water-Quality Assessment, NAWQA) 프로그램을 이용 지하수, 하천, 강의 상태를 조사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
개척국(USBR)
  • 수자원 및 자연자원의 관리 및 개발
  • 주된 업무는 불모의 서부지역에 정착하기 위한 관개 프로젝트 개발

지하수 관리 조직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 주정부 기관에서 지하수 관리의 기본 방향 및 지침 제공 등의 역할 담당하고, 세부적인 업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분장

주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참고자료

국토교통성
  • 국토의 종합적이며 체계적인 이용,개발과 보전 및 그것을 위한 사회자본의 정합적인 정비, 교통 정책의 추진 등을 담당하는 책임기관
  • 주요업무
    • 하천·해안의 정비·이용·보전 및 그 외의 관리
    • 수자원의 개발·이용을 위한 시설의 정비·관리
    • 유역에 있어서의 치수·수리
    • 사태·석탄광산·급경사지의 붕괴·눈사태에 의한 재해의 방지
    • 공공 토목시설의 재해복구, 방재
    • 지방공공단체 등으로부터의 위탁에 의한 하천에 관련되는 공사
    • 치수특별회계
수자원기구
  • 2003년 설립, 물의 안정적인 공급의 확보 도모
    • 7개의 수계(토네가와 강, 아라카와 강, 토요카와 강, 기소가와 강, 요도가와 강, 요시노카와 강, 치쿠고 강) 관할
    • 수자원 개발 기본계획에 근거하는 수자원의 개발 또는 이용을 위한 시설의 신축 또는 개축 실시, 완성 시설 관리, 수탁 관리 등

      수자원기구 참고자료

지하수 관리계획

지하수 관리실태
  • 1945년부터 1970년까지 고도성장 → 물사용량 증가로 인한 무분별한 지하수 개발 → 지하수 오염 및 지반침 등 지하수 장애 발생
  • 충적층과 홍적층 분포지역 중 지하수를 다량으로 사용한 지역, 수도용수와 공업용수를 다량으로 채취한 신규간척평야 지구, 농업용수 채취 지역 등이 대표적인 지반침하 지역
  • 지반침하 방지를 목적으로 지하수 채취를 규제하는 법률
    • 공업용수업(1956년)과 건축물용 지하수 채수규칙(1962년)
    • 일정한 지역을 지정, 그 지역내에서 각 용도의 일정 규모이상의 지하수 양수시설은 허가제
오염지하수 관리 행정체계
  • 지하수질의 상시 감시
    - 해당관청 → 지하수 조사(모니터링) → 결과발표
  • 유해물질의 대수층 유입 금지
    - 특정 시설 업체(공장, 단지) → 생산공정상 사용한 독성 물질을 지하수로 침투 → 보고서 작성/조사 → 제거지시 → 지시위반 → 벌금
  • 오염된 지하수의 정화
    - 특정 시설 업체(공장, 단지) → 특정 독성 물질 지하수로 침투 → 지하수 오염 → 정화지시 → 지시위반 → 벌금
지하수 관리대책
  • 공업용수법(1956년)
    • 공업용수원으로서 지하수 이용 증대로 인한 지하수위의 저하 및 지반침하 격화 지역에 대한 지하수 채취에 대한 허가제 도입
    • 공업용수가 이미 개발되었거나 1년 이내 개시 지역
    •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를 채취할 경우 스트레이너 설치 위치, 양수기 토출면적 기술기준에 적합해야만 허가
  • 건축물용 지하수 채취 규제에 관한 법률(1962년)
    • 건축물용도로의 지하수 채취, 이용 급증으로 인한 지반침하와 이에 따른 재해 방지
    • 냉방설비, 수세식 화장실 등
    • 공업용수법과 동일한 허가제
    • 공업용수법의 지정지역과 중복 → 두 법에 따라 지하수 채취량의 삭감 진행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의 규제
    • 지역 실정에 맞게 조례/요강 등으로 지하수위 채취규제 및 보전
    • 규제지역과 규제 기준 제정(허가제/신고제), 채취량 측정의무 제정

지하수 관리 조직

국가지하수위원회(National Groundwater Committee)
  • 지하수 정보를 공유하고 국가 지하수 정책에 통찰력 및 자원관리, 연구 방향, 우선권 및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한 정부간 네트워크
  • 지하수의 감시 및 조정
  • 오스트레일리아주/영토정부/산업조직 적절하게 협력 도모
  • 지하수 전문가, 기술자, 자연자원매니저를 위한 지하수 교육 및 훈련의 적절성, 이용 개관 제공
지하수 관리 계획
  • 해당 지역 내에 사용목적에 적합한 지하수 부존 여부를 지하수 관리부서에 문의 ⇨ 지하수 관리부서는 문의에 응할 수 있는 자료와 전문가 확보 ⇨ 지하수에 관한 모든 자료는 대형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으며, 우물의 위치, 공의 크기, 심도, 지층, 대수층, 양수량, 수질, 용도 및 소유자의 성명이 포함
  • 사설우물의 자료는 시추업자의 준공보고서에서 발췌하여 정보를 체계화
  • 주관부서의 장은 빅토리아 주 전체의 지하수 개발현황과 조사결과 그리고 문제점들을 년 1회 국회에 서면으로 보고하도록 규정
  • 지하수 부존에 대한 문의는 전화, 서면 또는 직접면담의 형식 → 본인이 개발 여부 결정
국가수자원전략(NWI, National Water Initiative)
  • 개별 주정부가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이행하는 체계
  • 유역 및 지방정부 차원의 계획수립 및 추진성과에 대한 연계성 확보를 위하여 협약의 8대 핵심요소로 구성
  • 물 시장거래, 물에 대한 권리와 기본 방향, 최적 물 가격 설정, 환경과 공익을 위한 통합 물 관리, 수자원 결산, 도시 물 개선, 지역사회 연대감 제고, 지식기반 확대와 경쟁력 신장

지하수 관리 조직

  • 지하수 관리는 환경부에서 담당, 지자체는 환경관리를 하는 98개의 지자체가 관리
  • 덴마크 환경부와 환경부처는 국제적 표준과 법적규율 및 기준을 따르지만, 지자체에 의해 만들어진 결정에 대해 항고하기도 한다. 또한 서베이와 모니터링 업무를 하며 물자원을 보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지자체는 물을 축출하거나 폐수를 버리는 것에 대한 허가권이 있으며(물과 폐수에 대해 부과함), 음용수 질의 관리와 물 분배에 관여하고 있다.

지하수관리조직 참고자료

지하수 관리 제도

지하수 관련 제도로는 물공급법(Water supply Act)이 있는데 이는 세가지로 나눈다. 첫 번째로 허가제(Permit system)는 물의 양과 위치, 그리고 최대 30년이라는 시간을 제한한다. 이에 대한 허가권은 지역 시에 의해 관개, 상수도, 개인 관정에 관해 발행된다. 두 번째로 물공급계획(Water supply planning)은 상수공급지역을 지정하고, 물분배시스템의 배열을 관리한다. 세 번째로(Supervision)는 법령 1644조의 의해 지자체가 책임을 지고 있다.

지하수 모니터링

모니터링은 50개의 지하수 모니터링지역에서 1400개의 스크린을 연간 한번 모니터링하고, 약 100개 스크린을 가진 5개의 농업용 저수지역을 연간 4~6번 모니터링하며, 약 100개 스크린을 가진 산화환원정을 연간 4번 모니터링하고 있다. 또한 음용수 공급을 위한 약 10000개의 관정 지하수질을 주기적(5년마다)으로 관리한다.

지하수 모니터링 운영 현황
  • Local network : 급수 시설에서 운영
  • Regional network : 주 정부에서 운영(가정용, 산업용, 농업용으로 , 농업용으로 분류하여 이용현황 파악)
  • National network : 덴마크 지질조사소(GEUS)에서 (GEUS)에서 운영

지하수 정보센터의 기능과 역할

조직
  • Groundwater Information Center
    • Manager : 업무의 30%를 지하수 분야에 참여
    • Data Coordinator : 1명(Dave Cable)으로서 technical leader임
    • Groundwater Technology : 2명 (1명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하수 측정자료를 제출 받아서 입력관리하고, 1명은 시추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Data Keyer : Part time contractor
    • 협조 부서 : 지하수 측정망 운영관리, 화학분석 담당 부서, 외부 업체 및 자료의 분석 및 해석 관련 부서는 별도임(각 지역별로 위치하고 있으며, 지역별 관리·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음)
기능
  • 자료의 수집 및 입력 기능이 주 기능임
  • Data warehouse 기능을 갖도록 시스템 구축 및 자료 취합
자료 관리
  • 자료 : 지질검층 자료, 화학분석 자료, 지하수위 측정자료
교육/홍보
  • 환경국내의 교육 담당부서(Education section)의 인원은 약 80명 정도로서 School kids를 위한 교육자료 및 Adult를 위한 교육자료를 동시에 활용하여 교육 및 홍보 실시
    • 각종 분쟁 해결을 위한 최적의 기반 조성 방법은 교육임을 깊이 인식
    • Teacher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교재 개발 및 교육 실시
  • 교육의 대부분은 학교 선생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들이 학생들을 대상으로 재교육하는 체계로 운영, 필요에 따라서는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하는 경우도 있음
  • Driller에 대한 지하수 교육은 License를 득할 때 특별 교육을 받고 있음
정보 수집, 공유 및 활용 체계
  • 데이터의 신뢰도 확보
    • 정보센터내의 Original physical data(데이터 기록지 및 현장 기록지)를 별도로 보관하는 자료실이 있으며, 원본 데이터와 전산으로 입력된 데이터를 수시로 상호 확인하는 과정을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데이터의 신뢰도를 높이고 있음
    • 데이터 입력과정의 오류를 없애기 위하여 2명이 동시에 입력하여 비교
    • 최근에는 인터넷을 통하여 시추업자, 연구자 및 센터 인력 등이 현장의 자료를 직접 입력,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는 시추업자의 License를 통하여 검증하고 있으며, 아울러 센터내의 인력이 데이터에 대한 신뢰도를 평가
      • 관정 개발 허가시 Driller의 License를 첨부
      • 지하수 정보센터에서는 입력되는 자료 중에서 Major 부분(위치 등)을 중심으로 확인
    • 관정 위치에 대한 신뢰도는 항상 문제가 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GPS를 활용한 측량 성과를 많이 입력
    • 자료의 구축시 Scanning 및 Digitizing은 외주를 통하여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경우 입력 성과의 신뢰도는 주기적인 입력자료의 검증을 통하여 신뢰도가 떨어지는 업체는 배제해 나가는 방향으로 일을 진행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 지하수 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지하수 프로그램은 과거에 사용하던 DOS용 프로그램이 있으며, 현재에는 Web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으로 모든 자료를 관리하고 있음
    • 인터넷 접속 인원수는 월 약 50,000명 정도임
    • 지하수 정보센터(환경정보센터)의 경우 월 약 3,000$을 지역전화국에 제공하고 전화국의 데이터 서버를 활용하기 때문에 별도의 데이터 서버 관리를 하지 않음. 이 것이 보안 측면이나 서버 관리 비용 측면에서 훨씬 효율적이라고 함
  • 지하수 관정 번호 체계는 7자리의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있음. 일련번호는 관정의 허가 번호 순서대로 부여하고 있음.
  • Data Warehouse 운영
    • 모든 자료는 Water Data Server(WDS)로 보내진 다음에 Data ware house 운영을 통하여 일반에게 제공
    • 지하수 측정자료의 축적은 지하수 정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가뭄 예보시 측정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는 기능은 예보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음
    • 현장 측정자료의 수집을 위하여 20~30명 정도의 인원(공무원)이 투입
      • 지역이 넓은 관계로 지역별로 담당자를 지정, 분담하여 수행
      • 정기 모임 : 지역별 Team leader들이 정기적인 모임을 갖음
      • 전체적으로는 총괄관리인인 Coordinator 1인이 담당하고 있음
      • 단, 현장 검층 기술자는 인력 부족으로 타 지역에 상호 지원, 공유하고 있음
    • 수질자료의 취합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으나, 제도적으로 정보센터내의 수질센터로 취합되고 있음
    • 지하수 수질자료의 분석 기관은 Local health unit이 그 역할을 하고 있으며, 지하수 센터에서는 자료의 수집 및 filtering을 담당하고 있음
    • 수량 및 수질 등 모든 자료는 일반인, 시추업자 들에게 무료로 완전히 Open하고 있음
  • 관정의 개발과 이용 체계
    • 사설용으로 굴착하는 소규모의 지하수 관정 개발시 최소 양수시간은 2시간 정도로 하고 있다. 반면에 상업용 및 대용량 관정의 경우에는 최소 4시간 이상을 양수하도록 하고 있다. Domestic은 Driller가 모든 책임을 지고 양수하고 분석하여 결과를 작성하며, 기타 상업용 등은 센터 또는 기타 공공기관에서 Consulting 하거나 조사를 수행해 주고 있기도 하다.
    • 개개의 사설관정은 수질검사기관으로 시료를 보내서 분석하고, 연구용은 실험실내에서 분석하며, 음용수 관련 수질검사는 별도 보고체계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음
    • 지하수 수질검사의 주기는 사설관정의 경우 개인의 필요에 따라 실시하고 있으며 의무적인 수질검사 주기는 없음
      • 단, 공공관정(Drinking water)의 경우에는 경우에 따라 복잡한 주기와 항목을 갖고 있다.
지하수 정보 네트워크(GIN)
  • 표준 지하수 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으로써 지하수 시스템 지식을 향상시키고 지하수 관리를 향상시키기 위해 개발됨
  • 우물 데이터베이스, 수자원 모니터링 데이터, 대수층 및 지질지도와 같은 관련성 있는 다양한 지하수 정보를 연결
  • 그림과 같이 GIN 포털은 인간 사용자가 지하수 정보를보고 쿼리하고 다운로드 할 수있는 웹 응용 프로그램을 제공

지하수 정보 네트워크 참고자료

출처 : 캐나다 아카데미위원회

관리조직

중앙정부내에서의 조직개편과 각 유역 환경규제를 담당할 환경과를 신설하는등 중앙 과 지방의 수자원관리체계의 변화가 있었고, 중앙과 지방을 연결하는 주요 구심점으로 6개 유역에 설치된 유역위원회와 유역관리공사가 기술 및 재정지원을 하 면서 수자원관리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각 지방 자치단체(Commune)는 상하수도 서비스를 위해 민 간회사와 계약을 맺고 여러 가지 형태로 사업을 진행 하고 있으며 중앙에서는 환경부 및 전국수자원위원회 이외에 그림 2에서 보는 것처럼 내무국내 치안부, 보건가족부, 경제재무산업부, 그리고 농업수산부가 물 관련 업무에 관여하고 있다.

관리조직 참고자료

수자원 관리의 추진 경위

프랑스에서 유역단위의 통합된 수자원관리를 실시하게 된 연혁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1959 유역 관리 개념 최초 출현
  • 1964 수자원법 통과
  • 1966 시행세칙 가결
  • 1967 6개의 수자원기술단(water technical mission) 창설
  • 1968 수자원기술단을 유역 수자원청으로 전환
  • 1969 최초의 중장기계획 수립 및 오염 부담금과 물 이용 부담금 도입

수자원 관리의 원칙

  • 1964년 수자원법이 제정된 이래 프랑스에서는 다음과 같은 3가지 중요 원칙에 따라 수자원을 관리하고 있다.
  • 상류에서의 어떠한 결정도 하류지역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유역을 일관하여 통합적으로 물 관리
  • 유역위원회에 물 사용자를 참여시켜 다양한 자연 생태계와 모두에게 필수불가결한 자원인 물 사용자간의 결속 도모
  • 오염 및 물 채취에 대한 재정적 부담금 부과. 징수된 재원은 공공 이익 측면에서 재정지원을 통하여 재분배

수자원 정책 수행

수자원 정책은 중앙정부(환경부), 유역위원회, 수자원청이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수립, 시행되고 있는데, 환경부는 국가적 차원의 수자원 정책을 수립하고 유역위원회와 수자원청은 유역단위의 수자원 정책을 시행한다.

환경부(Ministry for Environment)
  • 수자원 관련법의 적용 및 강화
  • 수자원에 관한 대 국민 캠페인
  • 재정 지원 및 계획 수립
유역관리 기구
  • 유역위원회, 수자원청 이사회, 수자원청의 3단계로 구성

유역관리 기구의 조직 및 기능

유역위원회(River Basin Committee)
  • 광역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region, district, municipality)의 선출직 위원, 물 사용자 대표, 중앙정부 대표 및 광역의회에서 지명된 전문가 등 약 100명으로 구성
  • 기능 : 수자원 의회(water parliament)로서 수자원청의 중장기 실행계획 및 물 부담금 부과율 승인
수자원청 이사회(Board of Directors of the Water Agency)
  • 각 지역의 선출직 이사, 유역위원회에서 선출된 물 사용자 대표, 중앙정부 대표 및 수자원청 대표로 구성(25명)
  • 기능 : 물 부담금 부과율 결정, 중장기 계획 확정, 재정지원 사항 심사, 수자원청 예산 의결
수자원청(Agence de l'eau de Bassin, River basin agency)
  • SDAGE와 SAGE를 시행하는 주무기관으로서 보통 수 개의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하고 있으며 물 부담금으로 운영되는 공공행정기관
  • 목표 : 오염원 관리 및 독성 오염물질 제거, 안정적인 음용수 개발, 생태계 균형 유지
  • 행정 기능 : 물 부담금 징수, 계약에 의한 기금 분배, 수자원 관련 캠페인
  • 재정 수입 : 물 이용 부담금, 오염부담금
  • 재정 지출 : 오염 관리, 수자원 개발
  • 운영비로 7% 정도 사용, 나머지 재분배

1930년대부터 지하수보호 프로그램으로 시간-거리 개념을 사용했기 때문에 다른 유럽제국들은 이 방법을 주로 인용하여 지하수 보호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64% 이상의 공공음용수 공급과 거의 대다수의 사설급수원이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연방정부 법률은 모든 주정부들에게 취수정보호 방법을 이용하여 지하수보호를 하도록 요구하였고, 각 주정부에게 취수정보호구역을 설정/운영할 책임을 부여한다. 현재 독일에서 지하수자원에 가장 심각한 오염문제를 야기하고 있는 현상은 농업활동에 의한 지하수오염이며, 1989년 자료에 의하면 독일에서 사용하는 음용수의 약 50%정도의 우물에서 질산염의 농도가 독일 음용수 수질기준인 50mg/l를 초과했다고 한다.

관리 제도

  • 독일에서 지하수를 관리하기 위해 지하수시스템의 정기적인 위생조사를 실시하고 법규에 따라서 수원을 모니터링 한다, 또한 개선을 위한 조치로 부족량을 보충하거나 지하수 오염원을 제거하며, 대체적인 수원을 제공한다. 그리고 바이러스를 99.99%로 비활성화시키거나 제거하도록 달성하는 처리방법을 제공한다.

관리 제도 조직도 참고자료

지질조사국(USGS)
  • 물 이용 자료, 유역조사 및 유역정보제공, 기술개발
  • 내무부의 유일한 과학 기관
  • 국가수질평가(National Water-Quality Assessment, NAWQA) 프로그램을 이용 지하수, 하천, 강의 상태를 조사하고 변화의 흐름을 파악
환경·자연보호·핵안전부(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Reaktorsicherheit)
  • 연방정부 차원의 물관리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역할을 수행
  • 주 물관리 행정기관들의 강력한 지원과 감독을 받으면서 EU의 물 관련 업무에 대한 독일정부의 대표 역할을 수행
소비자보호 식품 농업부(Bundesministerium für Ernährung, Landwirtschaft und Verbraucherschutz)
  • 유량 규제, 홍수 통제, 북해 및 발틱해 연안 보호를 포함한 농촌 지역의 수자원 관리를 담당
보건부(Bundesministerium für Gesundheit)
  • EU의 수돗물 지침에 따라 수돗물 수질기준을 설정·감독
교통·주택·건설부(Bundesministerium für Verkehr, Bau-und Stadtentwicklung)
  • 연방 운하의 관리와 내륙및 해상 교통과 관련된 모든 사안을 관장
경제·기술부(Bundesministerium für Wirtschaft und Technologie)
  • 환경 보호에 있어 경제적 이해를 지키 고, 상·하수도 서비스의 가격, 부담금, 요금 등에 대한 일반적인 책임을 짐

출처 : 독일 물산업의 현황 및 과제 수자원정책·경제연구소 조은채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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