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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부대에서 음용 부적합판정, 음용 안하는 대신 생활용수로의 변경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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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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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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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군부대에서 지하수를 음용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비소가 0.12로 부적합판정을 받았음. 음용은 안하는 대신, 샤워 등 일반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생활용수(비음용)로 변경신고 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
[답변]
- 지하수법에 따라 음용의 경우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기준인 0.01mg/L이하이여야 하며, 비음용인 생활용수로 변경신고를 하기 위해서는 생활용수
기준인 0.05mg/L이하로 적합하여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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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의 용도변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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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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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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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생활용수에서 공업용수로의 용도변경 방법?
생화룡ㅇ수로 수질검사를 받아서 사용하던 관정을 공업용수로 용도를 변경하려고 하는 경우 별도의 수질검사 없이 변경이 가능한지와
다음 정기 수질검사는 언제 받아야 하는 것인지?
[답변]
- 생활용수에서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수질검사를 받지 않는 대신에 기존의 정기수질검사결과
자료를 첨부하여 지하수법 제7조제6항 및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통해 지하수개발, 이용 용도변경이 가능함.
- 다만, 생활용수시설이 부적합일 경우라면 변경하고자 하는 용도에 적합한 수질검사서를 첨부하여야 함.
- 기존의 정기수질검사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 1회의 검사를 받으면 됨.
- 다만, 음용으로도 사용하는 경우에 용도변경에 관계없이 2년마다 1회, 1일 양수능력이 30톤 이하인 경우에은 3년마다 1회의 검사를
받아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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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낚시터에 담수하는 지하수의 용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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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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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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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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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유료낚시터에 담수하는 지하수의 용도는?
유료 낚시터 내에 지하수를 이용하여 물을 채우는 경우에 이 지하수의 수질 기준은 어느 용도(생활용수, 농, 어업용수, 공업용수)에
해당하는지?
[답변]
- 내수면어업법에 의한 낚시업(허가)을 영위하고자 유료낚시터를 조성하고 지하수를 양수하여 물을 채우는 경우에 지하수의 용도는
농, 어업용수에 해당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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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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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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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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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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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용도구분?
도로공사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제조시설(생산능력 : 90㎥/일)과 크러셔(200㎥)에서 사용되는 지하수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답변]
- 지하수의 이용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제2호 규정에서 공업용수란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레미콘제조시설 및 크러셔 등의 설비가동으로만 사용되는 지하수는
공업용수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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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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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용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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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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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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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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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폐수배출시설이 있는 세차장에서 사용하는 지하수 용도분류?
세차장에서 세차용으로만 사용하는 지하수의 용도가 생활용수가 맞는지 아니면 폐수배출시설이 있으므로 공업용수인지?
[답변]
- 지하수의 개발, 이용 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제 1호에서 생활용수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공업용수, 농, 어업용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2호에서 공업용수란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어 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세차장에서 세차 설비의 가동 등
세차용으로만 사용되는 지하수는 공업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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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부공장의 지하수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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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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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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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두부공장의 지하수 용도분류에 관한 질의?
두부공장 내에서 두부제조, 설거지 등에 사용되는 경우에서 지하수개발이용신고시 어떤 용도로 신고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를 두부공장 내에서 두부제조 용수로 사용하는 경우 지하수개발이용 신고 시 용도는 공업용수로 표시하여야 하며,
음용수 사용도 함께 표시하여 신고하여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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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를 이용,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용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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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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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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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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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를 이용,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용도분류?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에 물을 주어 콩나물을 재배 생산하는 소규모의 콩나물 공장일 경우 이 지하수의 사용용도를 어느 용도로 보아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제3호에서 농, 어업용수란 농업, 임업, 축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으며, 콩나물 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한 분류로 되어 있음을 감안할 때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수로 보아야함
1. 생활용수 :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공업용수, 농, 어업용수에 해당하는 지하수를 제외한다.
2. 농, 어업용수 : 농업, 임업, 축산업, 수산업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 소규모 콩나물 공장에서 지하수를 이용하여 콩나물을 재배하는 경우 지하수의 용도는 농업용으로 보아야함.
(콩나물재배업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농업의 한 분류임)
3. 공업용수 :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말한다.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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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에서 화장실 용수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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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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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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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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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공장에서 화장실 용수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용도분류?
공장에서 지하수를 개발 이용하여 화장실의 변기, 쿨링타워의 보충수 등으로 사용할 경우 이용목적은 생활용수 인지 또는 공업용수인지?
[답변]
- 지하수의 이용용도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8조의2 규정에 따르면, 제1호에서 생활용수란, 가정용 등 일상생활에 사용되는 지하수. 다만,
공업용수, 농, 어업용수에 해당되는 지하수를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2호에서 공업용수란, 공장 그 밖의 생산업체 등에서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로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공장내에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제품의 생산 및 설비의 가동에 사용되는 지하수가 아닌 경우에는 생활용수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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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사용되는 지하수의 용도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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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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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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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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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서 사용되는 레미콘 제조시설(생산능력 : 90㎥/일)과 크러셔(200㎥/일)에서 사용되는 지하수가 "생활용수"와 "공업용수" 중 어디에 해당되는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별표4] 비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질의하신 시설이 수질환경보전법 제2조제5호의 규정에 의한 폐수배출시설에 해당된다면 사용되는 지하수는 공업용수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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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지하수의 질소기준 초과 시 사용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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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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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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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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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지하수를 사용하고 있으나 최근 수질검사 결과 질산성질소 34.5로 기준치의 14.5를 초과한 경우 농업용지하수로 사용할 수 없는지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에 의하면 수질기준에 부적합할 경우 정수처리를 하거나 미비한 시설을 보완토록 되어 있으므로 법 제16조제1항 및 동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오염방지시설을 보완ㆍ개선하여 지하수 수질기준에 만족할 수 있도록 한 후 이용하여야 함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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