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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작업의 경우에 총유류탄화수소도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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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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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법 제29조2의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정화작업의 경우 및 동법 시행령 제39조의2 제6항에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작업의 경우에 총유류탄화수소(TPH)도 포함이 되는지 여부
[답변]
- 정화하려는 지하수의 수질이 수질기준의 100분의 110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이며, 총유류탄화수소(TPH)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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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에 어떤 학과가 해당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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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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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에서 어떤 학과가 해당분야에 포함되는지?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제1항 [별표6] 1호 다목에 의하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응용지질, 토목, 지하수,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토양환경기사, 토목, 지하수, 수질환경, 폐기물처리 산업기사,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초급 이상이 기술자 중 5인 이상 국가기술자격법에서 해당분야의 학사 이상의 학위에는
어떤 학과가 해당 분야에 포함되는지?
[답변]
- 지화수정화업은 오염지하수를 정화하는 등 업무수행에 있어 전문적인 기술력이 필요하므로 지하수법 시행령 제 39조의2제1항
[별표6]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에서 지하수 관련분야로 자격과 분야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음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기준 1호 다목 중 해당분야의 학사이상의 학위를 소지한 자에서 해당분야 관련, 기술자력증은 토목기사 등
기사 6개 분야, 수질환경산업기사 등 산업기사 4개 분야로 해당문야를 제한하고 있으나,
- 해당분야와 관련된 학과는 국가기술자격법과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 지정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51호)에서
국가기술자격 종목별 관련학과와 직무분야별 학과를 규정하고 있으며, 응용지질, 토목 등 해당 직무분야에 포함되는 관련학과(학과)는
모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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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중 지질 및 지반기술사 1인 이상또는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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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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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지질 및 지반 기술사 1인 이상 또는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의 의미?
지하수정화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가항에 지질 및 지반기술사 1인 이상 또는 해당 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지질 및 지반기술사만 가능한 건지 아니면 다른 분야도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어떤 분야이며 특급기술자란
어떤 학위인지 인정기술사도 가능한 건지?
[답변]
- 지하수 정화업의 등록기준 중 제1호 기술능력 가목에서 규정하는 기술인력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지질 및 지반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을 말하며,
- 해당분야는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지질 및 지반과 응용지질 분야,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서는 건설부문 중 20. 지질 및 지반
분야가 이에 해당됨
-특급기술자 관련,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특급기술자 자격에 기술사만 인정(학력, 경력자 없음)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의
특급기술자 자격 중 기술자격 및 경험기준으로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 이상(산업기사는 13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학력 및 경험기준으로 박사학위를 가진 자로서 3년 이상(석사 9년이상, 학사 12년 이상, 전문대학 15년 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 등이 특급기술자에 해당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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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요건 중 수질분야 14년 경력자가 특급기술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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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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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수질분야 14년 경력자가 특급기술자에 해당되는지 여부?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 별표7의 지하수정화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부분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양환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1인 이상으로
하고 있음. 본사 직원이 수질기사 1급을 1984년 4월 3일자로 취득하고 해당경력이 14년일 경우 특급기술자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하수 정화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에 있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수자원 개발, 상하수도, 수질관리, 토양환경기술사 1인 이상
또는 건설기술관리법,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에 의한 해당분야의 특급기술자 1인 이상 등의 기술인력이 요구되며,
- 건설기술관리법에서는 특급기술자 자격에 기술사만 인정하고 있으며,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의 특급기술자 자격에 기사자격을 가진
자로서 10년이상 해당기술 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가 포함되므로, 수질환경기사 자격을 가지고 10년이상 수질관리 등 해당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자는 지하수법 시행령 [별표7] 제1호 나목의 특급기술자에 해당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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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의 요건 중 가스크로마토그라프의 구체적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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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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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정화업의 요건 중 가스크로마토그라프의 구체적 정의?
- 지하수정화업등록기준 (별표7) 3. 시설 및 장비. 라항의 기준을 보면 측정장소에서 휘발성 유기화합용질(VOC)을
직접 취수하여 측정할 수 있는 가스크로마토그라프 장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정의되어 있는데 이 장비의 기준과
제원이어떤건지?
- Portable GC를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상당한 고가의 측정장비이므로 일반적인 측정을 할 수 있는 휴대용 PID 개념의
VOC 측정장비를 갖추면 안되는지. 또 일반 GC장비를 차에다 장착하고 현장에 다니면서 측정할 수 있다면 자격요건이
될 수 있는 건지?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39조의2에서는 측정장소에서 VOC를 직접 취수, 측정할 수 있는 GC를 갖추도록 하고 있으나,
환경분야 시험, 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 6조에 따른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에 따를 경우에는 현장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시료채취 후 실험실에서 측정하는 방법이 수질검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VOC 측정용 GC가
휴대용일 필요는 없으며 지하수 중의 VOC를 측정할 수 있는 장비여야 할 것임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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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외국인임원 결격사유 확인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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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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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정화업 등록요건 중 외국인 임원결격사유 확인방안?
법인으로 지하수정화업을 등록하고자 하나 임원중에 외국인이 있으며, 지하수법제23조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 중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에 해당여부는 국내법에 의한 형의 위반사항만을
적용하는 것인지 또는 외국인의 자기 국적 내의 자국법에 의한 형의 위반사항도 포함하여 적용하는 것인지 궁금하며,
외국인의 자기 국적내의 국내법에 의한 형의 위반사항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답변]
- 지하수정화업의 등록요건 결격사유 중에는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를
포함하고 있으며, 동 규정의 적용범위는 내국인(외국인 임원 포함)을 포함하여 우리나라 국내법에 의한 형의 위반 사항
여부만이 해당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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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상부보호공을 지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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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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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밖에 시추한 지하수의 위치가 오염방지시설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 조례 제3절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62조(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선 후퇴부분에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및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 5가지 방법외에 건물밖에서 지상으로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지하수법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중 상부보호공을 지상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환경부령 제140호, 2003.6.18)제2조 “별표1의 비고”규정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밀폐식으로 설치하는 방법이 있으며, 밀폐식 상부보호공의 설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 www.me.go.kr →부서마당→상하수도국→토양수질과→자료목록 중 50번, 51번)를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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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냉각수 이용 후 재이용시 관계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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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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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를 개발하여 저수탱크에 저장한 다음, 이 지하수를 구조체에 매설한 파이프에 통과시켜 구조체 축냉 효과를 이용하여 냉방을 하려는 경우(이 때 지하수는 펌프와 파이프를 통과만 하는 것이며 기타 다른 기계 장비에 사용되지 않음) 파이프를 통과시킨 냉수를 원수(原水)인 지하수로 다시 주입시켜 재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 관한규칙 등)에 저촉되지는 않는지의 여부
- 그리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공사준공 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수질검사서의 내용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설정항목에 적합할 시에는 현 시스템으로 허가를 신청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여 학교시설의 냉방설비에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 11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중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다만, 학교시설의 냉방설비를 거친 후 자연 상태의 지하수보다 온도가 상승한 상태인, 일일 100톤이상의 많은 지하수를 다른 위치의 주입정에 주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하수 취수정 및 주입정 위치의 적정여부, 지하수 고갈, 지하수 오염, 지하ㆍ지상 등의 자연생태계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지하수법 제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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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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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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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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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지하수 개발행위는 수도법시행령제9조제1항(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1호(상수원보호구역안에 허가할수 있는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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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낚시터의 담수용 지하수의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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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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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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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 낚시터 내에 물을 채우기 위한 지하수는 지하수의 수질기준(생활용수, 농업용수, 어업용수, 공업용수)중 어느용도에 해당하는지
유료낚시터에서 물채우기용으로 사용되는 지하수는 생활용수에 해당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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