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자료가 시료채취 시 공내 체적의 4-5배의 물을 양수후 시료 채취를 하도록 되어있는데 먹는물이나 생활용수등을 제외한 단순히 관정의 수질만을(BETX, TPH) 조사할 목적으로 채취하는 시료도 4-5배의 양수가 필요한지와 지속적으로 EC,PH를 측정하여 평형상태일 때 채취하라는데 여기서 말하는 평형상태는 무슨 의미인지
고인 물의 4~5배를 퍼낸 후 지하수 시료채취 하도록 하는 것은 지하수 관정에 협잡물 등 외부에서 유입된 물질이 본래의 지하수수질 측정에 방해를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며, 전기전도도와 PH의 평형상태란 지하수수질의 전기전도도와 PH를 연속으로 측정하여 그 결과가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상태로서 본래의 지하수수질을 나타내는 것을 의미함
건설교통부와 환경부에서 오염 방지의 대상으로 보는 지하수의 정의와 오염관 수질측정은 수동으로 실시하고, 또한 수질 분석을 지하수 오염 관측정에 자체적인 온라인 분석 시스템 (법적 수질 측정항목 포함)으로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지하수법상 지하수의 개념은 학술적 의미의 지하수 개념과는 다를 수 있고, 지하수법 제2조 및 기타 지하수법 규정에서 지하수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가의 취지를 고려하여 파악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2조에서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지하수이용의 신고, 허가,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수법에서 파악하는 지하수의 개념은 인간생활에 이용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가능한 지하 수자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임. 따라서 단순히 토양수분층, 통기대, 모관대의 수분은 지하수법상 지하수라고 할 수 없음
지하수의수질보전등에관한규칙 제3조 및 별표의2에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는 지하수관측정의 수질검사를 자가측정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하수수질기준 항목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자동계측방법인 온라인분석시스템으로도 측정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