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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인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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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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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음식점인데 노로바이러스에 대한 관리기준이 있는지? 관리지군이 없다면 음식점에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수질기준에 노로바이러스는 포함하고 있지 않음
- 다만, 먹는물 감시항목 운영지침에 11년부터 상수원수가 지하수인 마을상수도 중 시설용량이 300톤/일 이상에
한하여 지자체에서 1회/년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음.
- 음식점을 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소관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문의하시기 바람
※식품공전(식품의약품안전처)
제 2. 식품일반에 대한 공통기준 및 규격 → 5. 식품일반의 기준 및 규격 → 18) 식품접객업소 등의 노로바이러스 기준
→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식품제조, 가공업소 등에서 식재료 및 식기 등의 세척, 식품의 조리 및 제조, 가공, 먹는물
등으로 사용하는 물에서는 노로바이러스가 검출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 등에서 먹는물로
제공되는 수돗물은 제외한다.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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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상부보호공을 지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설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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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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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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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상부보호공을 지상으로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 지하설치방법?
건물밖에 시추한 지하수의 위치가 오염방지시설을 하였을 때 지방자치단체의 건축법 조례 제3절 미관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제62조
(건축선 후퇴부분 등의 관리) 건축선 후퇴부분에서 공작물, 담장, 계단, 주차장 및 화단 그 밖의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서는
아니된다. 라는 규정에 저촉되는 경우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 시설의 설치기준 5가지 방법외에
건물밖에서 지상으로 상부보호공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다른 방법으로 오염방지시설을 설치 할 수 있는지 여부?
[답변]
- 지하수법 시행령 제25조제1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오염방지시설 중 상부보호공을 지상에 설치하기 어려운 경우는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조 [별표1] 제1호나목에 따라 지형 여건상 지표면 아래에 설치하여도 지하수의 오염방지에 지장이 없다고 시장,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표면 아래에 설치할 수 있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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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냉각수 이용 후 재이용 시 관계법 저촉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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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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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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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의 냉각수 이용 후 재이용 시 관계법 저촉 여부?
- 지하수를 개발하여 저수탱크에 저장한 다음, 이 지하수를 구조체에 매설한 파이프에 통과시켜 구조체 축냉 효과를 이용하여 냉방을
하려는 경우 (이때 지하수는 펌프와 파이프를 통과만 하는 것이며, 기타 다른 기계장비에 사용되지 않음) 파이프를 통과시킨 냉수를 원수인
지하수로 다시 주입시켜 재사용하는 것이 현행법(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등)에 저촉 되지는 않는지의 여부?
- 그리고 현행법에 저촉되는 시스템이 아니라면, 공사준공 시 첨부하여 제출하는 수질검사서의 내용이 환경부령이 정하는 수질기준설정항목에
적합할 시에는 현 시스템으로 허가를 신청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여부?
[답변]
- 지하수 원수를 이용하여 학교시설의 냉방설비에 사용한 후 지하고 재주입하고자 하는 경우, 지하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규정에 의한
지하수수질기준 중 생활용수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또한, 지하수를 재주입하고자 하는 위치에 인접(500m 이내)하여 먹는 물 용도에 적합하여
먹는물로 사용 중인 지하수 개발이용시설이 위치하는 경우에는 먹는물 수질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 다만, 학교시설의 냉방설비를 거친 후 자연 상태의 지하수보다 온도가 상승한 상태인, 일일 100톤이상의 많은 지하수를 다른 위치의 주입정에
주입하고자 하는 경우에 지하수 취수정 및 주입정 위치의 적정여부, 지하수고갈, 지하수 오염, 지하, 지상 등의 자연생태계에 해를 끼치는지
여부 등에 대한 지하수법 제 7조제2항 규정에 의한 지하수영향조사를 충분히 실시한 후 검토되어야 할 사항임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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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상부보호공의 두께는 15cm 이상이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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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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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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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 상부보호공의 두께는 15cm이상이어야 하는지?
개정(10.2.16) 전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의 별표1(지하수오염방지시설의 설치기준)을 보면, 1의 가항에 상부보호공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나항에는 상부보호공의... 두께 15cm이상으로 하며, ...라고 되어 있었는데, 개정
이후에도 상부보호공은 모두 두께가 15cm 이상이어야 하는지요?
[답변]
- 개정된 지하수의 수질 보전 등에 관한 규칙에서 지하수 상부보호공에 대한 두께 규정이 없어진 것은 콘크리트, 합성수지 등 재료의 강도와
다양성등으로 인해 두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워 규정에서 삭제하였음
- 다만, 두께 규정이 없더라도 상부보호공이 지하수 관정내부로 외부 오염 물질 유입 방지, 내부 부대설비 보호 등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를
달성 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함. 따라서 쉽게 변형, 훼손이 되거나 부식이 잘 되거나 방수에 약한 재료는 상부보호공으로서 사용할 수 없음
(예) 고무통, 양철판 등)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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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된 지하수의 처리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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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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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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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터파기 공사에서 발생된 지하수의 처리방법은?
터파기 공사 시 지하에서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지하수를 우수구로 배출할 수 밖에 없으나 지하수를 우수구로 배출하기 위하여 지하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수질오염기준에 초과하는 철과 망간이 검출되는 경우 지하수를 어떻게 처라하여야 하는지?
[답변]
- 지하수법 제 9조의2(유출지하수의 이용 등)에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출물, 시설물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유출지하수를 감소시킬 수 있는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하며, 준공 후 일정규모 이상으로 지하수가 유출되는 때에는 소방용, 청소용, 조경용 또는 공사용, 기타 시장,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하나, 규모이하의 건축공사 등으로 인해
유출되는 지하수에 대하여 달리 규정하고 있지 않음
- 공사 등으로 인해 자연적으로 발생되는 지하수를 우수로를 통해 배출시켜도 무방(다만, 하수도법 제2조에 의해 하수도로 유입되는 지하수는
하수로 처리됨을 유의)할 것이나, 공사 등으로 인해 지하수가 인위적으로 오염되거나 지질특성상 수질초과 지하수가 발생되는 경우 아무런
처리 없이 방류될 경우 하천유역 및 생태계에 대한 악영향이 우려될 수 있으므로 오염항목에 따라 저류시설을 통한 안정화나 정화조치 등을
통해 오염물질을 저감한 후, 방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임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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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 처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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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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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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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공사과정에서 발생한 지하수가 오염된 경우 처리방안?
고속도로 터널공사를 시행하면서 굴착기 사용 시 폐수가 발생(굴착폐수) 하여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를 득하였으나 터널굴착 시 암반에서
다량의 지하수가 유출되어 굴착폐수와 함께 배출될 경우는 전량(굴찰폐수 + 암반지하수)을 폐수로 보아야 하는지? 굴착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상시 암반지하수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폐수로 보아 폐수처리장에 유입처리 하여야 하는지?
[답변]
- 터널굴착 공사 시 굴착과정에서 발생되는 폐수(굴착폐수)와 공사로 인한 유출 지하수가 섞여 배출 될 경우 이는 폐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오염형태에 따라 조치 후 (예, 유류오염은 정화처리, pH 는 중화처리, 흙탕물은 침전처리 등) 배출하여야 함.
- 다만, 굴착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오염되지 않은 지하수가 상시로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폐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수질오염방지시설에
유입할 필요가 없이 우수로를 통해 배출이 가능할 것임.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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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의 정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자동측정 인정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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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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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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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의 정의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자동측정 인정여부?
지하수법상 오염 방지의 대상으로 보는 지하수의 정의는 어떻게 볼 수 있는지?
지하수오염관측정의 수질측정을 함에 있어 지하수오염관측정에 자체적으로 온라인분석시스템(법적 수질 측정항목 포함)을
설치하여 사용하여도 가능한지?
[답변]
- 지하수법상 지하수의 개념은 학술적 의미의 지하수 개념과는 다를 수 있음. 지하수법 제2조에서 지하수란 지하의 지층이나 암석사이의
빈틈을 채우고 있거나 흐르는 물을 말한다라고 그 개념을 정의하고 있고 지하수이용의 신고, 허가, 수질검사에 관한 규정을 종합하여 볼 때,
지하수법에서 파악하는 지하수의 개념은 인간생활에 이용가능하고 지속적으로 관리 가능한 지하수자원에 한정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임. 따라서 단순히 토양수분층, 통기대, 모관대의 수분은 지하수법의 관리대상인 지하수에 해당하지 않음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및 별표3에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의 설치자 또는 고나리자는 지하수오염관측정을 설치하고
수질측정(측정대행 포함)을 하도록 규정하고 그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지하수수질기준 항목의 측정이 가능하다면
자동계측장법인 온라인분석시스템으로도 측정할 수 있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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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정화명령 조치 시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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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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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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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주유소에 대한 토양정화명령 조치 시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 여부?
지하수보전구역외의 지역에 설치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토양환경보전법 규정에 따른 해당시설) 중 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게 된 시설은 지하수오염유발시설이 되는데, 주유소의 경우는 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았다 하더라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되지 않을 수 있는지?
[답변]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만리터 이상 저장시설을 갖춘 주유소 등 :대부분의 주유소에
해당)에 해당하는 시설은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해당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오염된 토양의 정화조치명령을 받은
경우에 지하수보전구역 외의 지역에 설치된 경우라도 지하수오염유발시설에 해당됨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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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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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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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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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지하수 개발 가능 여부?
[답변]
- 상수원보호구역안에서 지하수 개발행위는 수도법 시행령 13조제1항(상수원 보호구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기준) 및
상수원관리규칙 제11조제1호(상수원 보호구역안에 허가할 수 있는 건축물 등의 종류 및 규모) 규정에 해당되지 않아
가능하지 않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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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조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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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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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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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 식품위생법 적용업체 지하수 수질검사결과 부적합인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행정조치 할 수 있는지?
[답변]
- 식품위생법에서 정하고 있는 규정에 따라 실시한 수질검사 결과에 대해 지하수법에 따른 행정조치를 할 수 없음.
- 지하수법 제4조에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되어 있음.
[출처]
-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에 관한 통합업무처리지침, 2014.10,
환경부, 교육부, 국토교통부, 국방부, 농림축산식품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안전행정부, 식품 의약품안전처, 소방방재청 합동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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