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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3차 지하수정보협력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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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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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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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유출지하수 저감 및 활용증진 방안
□ 일 시 : 2008년 12월 10일(수) 14:00~17:00
□ 장 소 :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1층 세미나실(경기 과천시 소재)- 첨부참고
□ 참석자 : 국토해양부, 관련 전문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약 50명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042-629-37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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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차 지하수정보협력포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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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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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지질공학회 2008년 가을학술발표회 및 워크샵 개최(2008.11.6~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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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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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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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년 11월6일(목)~11월7일(금)
● 장소 : 충북대학교 개신문화관 ● 주관 : 대한지질공학회
행사관련 문의 : 대전시 동구 용운동 96-3 대전대학교내 110304-1 대한지질공학회 Tel : 042-280-2737 / Fax : 042-280-2737 / E-mail : ksengeo@hanmail.net
첨부 1. 행사 초대장 2. 행사 사전등록 신청서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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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지질공학회초청장.PDF
사전등록신청서(이메일발송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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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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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회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 개최 안내 (2008.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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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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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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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서 환경부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후원으로 제10회 군 환경보전 학술대회를
아래와 같이 개최 합니다.
-아 래- 주 제 : 지속발전 가능한 군 토양·지하수 환경관리 (유류오염을 중심으로) 일 시 : 2008. 11. 28(금) 10:00 장 소 : 육군회관 주 최 : 국방부 후 원 : 환경부,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참가 신청 마감 : 2008. 11. 03(월)18:00까지
*참고 : 필히 사전신청을 득하시고, 행사 당일 신분증 지참하셔야 합니다.
- 첨부 1. 행사 초대장 2. 행사 신청서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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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8-제10회 군환경보전학술대회_초대장.pdf
081028-제10회 군환경보전학술대회_참가신청서.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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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하수관리 국제워크샵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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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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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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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11.4(화) 11:00 ~ 17:00
■ 장소 : 교육문화회관 거문고홀(서울 양재동) ■ 주최 : 농림수산식품부 ■ 주관 : 한국농촌공사
※ 첨부 : 초대장(행사일정 포함)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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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24-농촌지하수관리국제워크샵.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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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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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세미나 개최(대한토목학회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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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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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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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최일시 : 2008.10.29(수)~10.31(금)
■ 개최장소 : 대전컨벤션센터 ■ 지하수 세미나 프로그램 안내 ㅁ 세미나 주최단 : 21C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수자원의 지속적 확보기술개발 사업단" ㅁ 세미나 주제 : 수자원 지속적 확보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1부. 통합수자원관리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2부. 지하수/대체수자원 기술개발 현황과 전망
※ 지하수 세미나 세부 프로그램 안내는 첨부1 참고 ■ 행사내용 ㅁ 학술발표(10/30~10/31) *구두발표 *포스터발표 *전문학회 및 국책연구단 세션 *특별세션(설계시공성공사례발표, 워크샵, 세미나 등 ) ㅁ 부대행사 : 환영연(10/29, 오후6시), 만찬(10/30, 오후7시)
※ 첨부 1. 지하수 특별세션 행사 세부계획 2. 토목학회 발표일정 3.. 토목학회 발표일정(표)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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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학회-발표일정(제34회 정기학술).pdf
지하수특별세션 프로그램안내.hwp
토목학회-학술대회일정(제34회 정기학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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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추계 지하수토양환경학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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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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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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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08년 10월 9일(목) ~ 10일(금)
- 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포스코 국제관 - 주최 :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 후원 : 환경부,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포항공과대학교
첨부 : 안내장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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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토양환경학회-2008년 추계 학술대회 안내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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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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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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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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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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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008년 9월 24(수)∼26일(금) / 3일간
·9. 24(수) 09:00∼19:30(세미나·전시회·‘물사랑인의 밤’행사) ·9. 25(목) 09:00∼17:00(남한강 생태탐방) ·9. 26(금) 09:00∼12:00(환경시설 견학)
□ 장 소 :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 컨벤션홀(제천시 청풍호)
□ 주 최 : 워터저널·(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수처리선진화사업단 ·충청북도·제천시·대양바이오테크(주)·PPI(주)평화 ·(주)제이엘크린워터·정림산업
□ 주 관 (주)물사랑신문사
□ 후 원 : 환경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환경관리공단·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한국상하수도협회·물학술단체연합회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대한환경공학회·한국하천협회 ·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한국수도경영연구소·웅진코웨이 ·(주)삼진정밀 등
□ 참가인원 1,000여명
□ 참가대상 : 상수, 하수, 하천, 물환경(유역) 관리 담당공무원
□ 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학계, 연구소, 기업체 담당자 등 □ 주요행사 : 개회식, 특강, 정책·신기술 세미나, 물관리 우수지자체 사례발표대회 기자재 전시회, 남한강 생태탐방, 환경시설견학, 물사랑인의밤 등
□ 참 가 비 연찬회 참가자 : 30,000원 ※참가자 전원에게는 중식(고급 뷔페), 자료집 및 고급기념품 제공(접수자에 한함)
□ 문 의 ·총 괄 -『워터저널』 ·(주) 물사랑신문사 배철민 국장(010-8181-6687) · 전화: (02)3431-0160 / FAX: (02)3431-0170 / waterjournal@hanmail.net - 물산업 육성 분야 : 수처리선진화사업단 정규연 팀장 · 전화: (031)323-0915 / FAX : (031)323-0716 / jkyeon@mju.ac.kr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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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행사안내[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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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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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경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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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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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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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공고 제2008-269호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변경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주요변경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물의 순환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 변경 입법예고
1. 변경사유 및 주요변경내용 가. 변경사유 :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안에 대하여 관계기관에서 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이를 수렴하여 변경 입법안을 마련함 나. 법제명 변경 : 당초 「물의순환이용촉진에관한법률」→ 변경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다. 내용 삭제 : 빗물의 통합관리, 빗물침투·저류시설 관련 규정 라. 내용 추가 : 폐수처리수 재이용 관련 규정
2.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안’ 주요내용 가. 물재이용기본계획의 수립(안 제5조~6조) (1) 환경부장관은 국가 물 재이용정책의 체계적 발전을 위하여 10년 마다 물의 재이용촉진 및 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2) 수도법에 의한 전국수도종합계획 및 하수도법에 의한 국가하수도종합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재이용기본계획의 관련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나. 물재이용관리계획의 수립(안 제7조~8조) (1) 특별시장·광역시장·시장·군수는 관할지역 내의 물순환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함 (2)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 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기본계획을 수립 또는 변경하는 경우에 물재이용관리계획의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함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기본계획을 기본으로 물재이용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다. 물재이용정책위원회의 설치 등(안 제9조~10조) (1) 물재이용 및 관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장(환경부차관)을 포함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된 물재이용정책위원회를 두기로 함 라. 빗물이용시설의 설치·관리(안 제11조) (1)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공공청사 등 지붕면적이 넓은 시설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자는 빗물이용시설을 설치·운영하도록 함 (2)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를 조사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마. 중수도시설의 설치·관리(안 제12조) (1) 일정 규모 이상인 숙박업, 목욕장업 시설물 등을 신축하거나 도시개발사업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물 사용수량의 100분의 10이상을 재이용할 수 있는 중수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함. 다만,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를 공급받을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됨 (2) 중수도의 수질기준, 시설기준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하고,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가 중수도시설을 설계·시공하도록 함 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관리 등(안 제13조~17조) (1) 시장·군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하도록 함 (2) 폐수종말처리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자는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처리수를 재이용수로 이용하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자에게 공급할 수 있음. 다만, 낙동강수계의 경우 재이용하여야 함. (3) 민간사업자도 하·폐수처리수재이용 사업에 위탁 또는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함 (4) 재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준, 재이용수의 용도별 수질기준 및 수질관리 등에 관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함. (5) 재이용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에 대하여 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함 (6)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의 설계·시공을 업으로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환경설비공사업, 상ㆍ하수도설비공사업 또는 수질분야 방지시설업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시장·군수에게 등록하도록 함. 사.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수의 요금(안 제18조) (1) 재이용사업자는 재이용수의 요금에 관한 규정을 정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함. 다만, 재이용사업자가 시장·군수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함 아. 연구개발 촉진 등(안 제19조) (1) 물의재이용에 관한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하고 이를 지원할 수 있으며, 관련 신기술의 시범적용사업 등을 할 수 있음 자. 재정지원 등(안 제20조) (1)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또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한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나 재이용수를 공급받는 자에 대하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도요금 또는 하수도사용료를 경감할 수 있음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빗물이용시설, 중수도시설 또는 하·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을 설치하는 자에게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물의재이용촉진및지원에관한법률 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물산업육성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 - 전화번호 02)2110-6977, FAX 02)507-2450, 전자우편 namsk12@me.go.kr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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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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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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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열개발 및 이용기술 특별강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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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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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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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에서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공동으로, 부산에서 개최되는 국제 재생에너지
학술대회 및 전시회(RE2008)에 즈음하여, 지열에저지자원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 두 분을 모시고 '지열개발 및 이용기술 특별강좌' 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특별강연은 정책결정자, 현장 기술자, 연구자 및 대학원생들에게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지역의 직접이용과 열펌프 활용의 세계적인 기술 추세와 전망, 그리고 환경적 이점에 대한 폭넓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습니다.
ㅁ 일 시 : 2008년 10월 13일(월) 10:00 ~ 18:00 ㅁ 장 소 : 부산 BEXCO ㅁ 주 최 :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ㅁ 후 원 : RE2008 조직위원회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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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Geotherm Invitations.pdf
지열 등록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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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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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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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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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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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541호
『하천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9월 2일 국토해양부장관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행정형벌로 처벌하도록 규정된 조항 중 과태료만으로도 소기의 행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과태료로 전환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국토해양부장관, 하천관리청,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으로부터 명령이나 위임·위탁을 받은 자 또는 국토해양부장관·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를 대행하는 자는 하천공사, 수문조사시설공사, 하천에 관한 조사·측량, 그 밖에 하천관리를 위하여 출입할 날의 3일 전까지 그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나 관리인에게 그 일시와 장소를 통지하지 아니하고 타인의 토지에 출입한 자에게 부과하는 행정형벌인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이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전환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9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하천계획과장, 주소: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88번지, 우편번호:427-712, fax:02-504-014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4. 그 밖에 사항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국토해양부 수자원정책관실 하천계획과(02-2110-63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 전문을 보고 싶으신 분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ㆍ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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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902140904_하천법 개정 입법예고문.hwp
20080902140904_하천법 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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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성공리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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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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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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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는 지하수의 중요성을 고취시키고 체계적인 개발과 보전,관리를 도모하고자, 9월 9일 ~ 9월 10일 2일간 aT센터에서「Groundwater Korea 2008」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였습니다.
2006년에 이어 두 번째로 개최된 이 행사는 국토해양부가 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주관하며 관련 중앙부처, 지자체 및 유관기관이 후원하는 범정부적 행사로서, 국토해양부차관, 우리공사 사장 등을 포함하여 지하수담당 공무원, 지하수 업체 종사자, 학교, 연구기관, 민간단체, 일반국민 등 약 1,000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지하수와 함께하는 풍요로운 생활”이라는 주제로 개최된 금번 행사는 기후변화를 대비한 대체수자원으로서 지하수의 활용과 아울러 온천, 먹는샘물, 신재생(지열)에너지 등 일상생활에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지하수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려주는 자리가 되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지하수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하수 오염정화, 정수처리, 지반, 지열과 관련 된 조사,개발,이용,관리 기술과 관련 장비, 신기술 등의 전시회가 열려, 지하수산업 관계자들에게는 기업 홍보와 정보교류의 소중한 기회의 장이 되었습니다.
또한, 일반 국민들의 지하수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하수를 원수(原水)로하는 각종 제품(주류, 음료, 먹는샘물, 즉석밥, 청량음료 등) 전시와 먹는샘물 시음회와 함께 지하수와 관련된 모형 및 표본, 사진, 영상 등의 다양한 볼거리가 제공되었습니다.
금번 행사를 통하여 지하수에 관한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생활 속에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으며, 우리의 삶을 한층 풍요롭게 해주는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한층 고취하여 지하수 보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이해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끝으로, 행사 개최를 위해 도움을 주신 관계자 분들과 참석해주신 모든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 국토해양부 · 한국수자원공사 -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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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주요사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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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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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CO2저장기술 워크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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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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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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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시: 2008년 9월 2일(화) 10:00~18:00
2. 장소: 서울 COEX, 아셈홀 회의실 208호 3. 제목: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이산화탄소 저장기술 워크숍 4. 주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5. 후원: 지식경제부, 국토해양부 6. 프로그램: 워크숍 개최안내장 참조(공지사항, 첨부파일참조)
* 문의:TEL. 042-868-309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반안전연구부 박삼규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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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2저장워크숍개최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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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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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행사 참관 사전등록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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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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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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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9(화) ~ 10(수), 2일간 aT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서 개최되는
Groundwater Korea 2008 행사의 참관을 원하시는 분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사전등록을 해주십시오.
ㅁ행사 홈페이지 : www.gims.go.kr/gk2008
행사는 누구든 참관할 수 있고,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당일 현장 등록시에는 혼잡이 예상되오니, 사전등록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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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pdf
행사일정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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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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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물포럼 2008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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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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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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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물과 기후변화
□ 일 시 : 2008년 9월 4일(목) ~ 5일(금)
□ 장 소 : 춘천베어스관광호텔
□ 주 최 : 사단법인『춘천물포럼 』
□ 주 관 : 『춘천물포럼 2008』조직위원회 ,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 후 원 : 강원도,춘천시,국토해양부,환경부,농림수산식품부,한국수자원공사 등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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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포럼초대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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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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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2008]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및 식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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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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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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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및 식당 안내 입니다.
▒ 숙박업소 ▒ 1. 서울대입구역 주변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저렴함 2. 남부터미널 주변 : 행사장과 가장 가까움 3. 역삼역/선릉역 주변 4. 기타 업소 : 홈페이지(http://www.gims.go.kr/gk2008/hotel.html) 참조
▒ 식 당 ▒ - 행사장 맞은편에 주요 식당들이 있음 -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gims.go.kr/gk2008/hotel.html) 참조
※ 행사 주최측에선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금 및 예약가능 여부는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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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_식당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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