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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2008] 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및 식당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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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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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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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행사장 주변 숙박업소 및 식당 안내 입니다.
▒ 숙박업소 ▒ 1. 서울대입구역 주변 : 숙박업소 및 음식업소가 밀집되어 있고 저렴함 2. 남부터미널 주변 : 행사장과 가장 가까움 3. 역삼역/선릉역 주변 4. 기타 업소 : 홈페이지(http://www.gims.go.kr/gk2008/hotel.html) 참조
▒ 식 당 ▒ - 행사장 맞은편에 주요 식당들이 있음 - 상세 정보는 홈페이지(http://www.gims.go.kr/gk2008/hotel.html) 참조
※ 행사 주최측에선 숙박 및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요금 및 예약가능 여부는 직접 문의해서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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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박_식당_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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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water Korea 2008 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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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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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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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9(화) ~ 10(수), 2일간 aT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 에서 개최되는
Groundwater Korea 2008 행사의 초청장 입니다.
관련 공무원 및 학계/업계종사와 관심있는 일반인들의 많은 참가바랍니다.
행사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행사홈페이지에서 사전등록을 해주십시오.
ㅁ행사 홈페이지 : www.gims.go.kr/gk2008
ㅁ문 의 : 한국수자원공사 국가지하수정보센터 042-629-3773~7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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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청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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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 신기술 포스터 발표 신청 기한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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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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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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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9. 9(화) ~ 10(수), aT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최되는
「Groundwater Korea 2008」행사의 신기술 포스터 발표 신청기한이
8월20일(수)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관심있는 업체는 서둘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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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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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oundwater Korea 2008 개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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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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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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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지자체공무원, 지하수업체종사자 뿐만 아니라, 일반국민이 모두 참여하는 국내 최대의 지하수대회인『Groundwater Korea 2008』가 다음와 같이 개최되오니, 많은 참가바랍니다.
■ 목 적 - 지하수의 중요성에 대한 대국민 홍보 강화 - 효율적인 지하수 개발 및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
■ 주 제 : 지하수와 함께 하는 풍요로운 생활 [ A Better Life with Groundwater ]
■ 일 자 : 2008. 9. 9(화) ~ 10(수), 2일간
■ 장 소 : aT센터(서울 서초구 양재동)
■ 주최 및 주관 o 주 최 : 국토해양부 o 주 관 : 한국수자원공사
■ 주요행사내용 o 1일차(09/09, 화) : 개회식, 포럼, 세미나, 전시회, 사진전, 소공연 등 o 2일차(09/10, 수) : 지하수정책워크샵, 포럼, 전시회 등
■ 홈페이지 및 참가신청 : www.gims.go.kr/GK2008
※ 행사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사전등록을 해주십시오. ※ 행사 참가비는 무료입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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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가안내.hwp
참가안내.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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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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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전시메뉴얼 및 초록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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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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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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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K 2008 행사 전시메뉴얼 및 초록 양식 ▒▒
행사시, 전시부스 준비를 위한 안내 메뉴얼 및
전시부스 초록 양식(템플릿) 입니다.
전시부스 참가 업체에서는 초록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업체정보 및 전시주제 등에 과한 초록을 1페이지로 작성하셔서
8월14일까지 다음으로 이메일로 송부해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 jwkim@kwater.or.kr(국가지하수정보센터 김종욱 대리 042-629-3773) 또는 - 2008gk@hanmail.net (행사 운영사무국 02-323-3037)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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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2008_전시참가자_메뉴얼.pdf
전시부스_초록.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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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하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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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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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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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 시 : 2008년 9월 24(수)∼26일(금) / 3일간
·9. 24(수) 09:00∼19:30(세미나·전시회·‘물사랑인의 밤’행사) ·9. 25(목) 09:00∼17:00(남한강 생태탐방) ·9. 26(금) 09:00∼12:00(환경시설 견학)
ㅁ 장 소 : 청풍리조트 레이크호텔 컨벤션홀(제천시 청풍호)
ㅁ 주 최 : 워터저널·(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수처리선진화사업단·충청북도·제천시·대양바이오테크(주)·PPI (주)평화 (주)제이엘크린워터·정림산업
ㅁ 주 관 : (주)물사랑신문사
ㅁ 후 원 : 환경부·국토해양부·소방방재청·환경관리공단·한국수자원공사·한국환경기술진흥원·한국상하수도협회·물학술단체연합회·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대한환경공학회·한국하천협회·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연합회·한국수도경영연구소·웅진코웨이·(주)삼진정밀 등
ㅁ 참가대상 : 상수, 하수, 하천, 물환경(유역) 관리 담당공무원,한국수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및 학계, 연구소, 기업체 담당자 등
ㅁ 주요행사 : 개회식, 특강, 정책·신기술 세미나, 물관리 우수지자체 사례발표대회,기자재 전시회, 남한강 생태탐방, 환경시설견학‘, 물사랑인의 밤’행사 등
ㅁ참가비 : 연찬회 참가자 : 30,000원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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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종합기술연찬회.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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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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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포스터발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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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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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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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행사의 포스터발표 양식(템플릿) 입니다.
▶ 신기술 포스터 : 민간업체, 연구기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신기술(지하수, 오염, 지질 관련 특허, 신기술 등) 발표
▶ 학술 포스터 : 지하수분야 전공 대학원생의 지하수 관련 연구, 조사 성과에 대한 발표 (UN이 정한 지구의 해 기념행사로 추진)
첨부파일의 양식을 다운로드 받아 포스터발표자료를 제작해주시기 바랍니다.
▒ 포스터발표 신청 : 홈페이지(www.gims.go.kr/gk2008)를 통한 인터넷 신청
▒ 문의 : 국가지하수정보센터 김종욱 대리(042-629-3773)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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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포스터양식.ppt
학술포스터_초록양식.hwp
신기술포스터_초록양식.hwp
학술포스터양식.p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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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ndwater Korea 2008 전시참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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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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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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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 한국수자원공사에서는 아래와 같이「Groundwater Korea 2008」행사를 개최하여 지하수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관련 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가. 행사명 : Groundwater Korea 2008 나. 일 시 : 2008.09.09.(화) ~ 09.10.(수) 다. 장 소 : 서울 aT센터(양재동) 라. 주최·주관 : 국토해양부·한국수자원공사
아울러, 「Groundwater Korea 2008」전시회 참여 업체 설명회를 ’08.07.21.(월) 14:00에 한국수자원공사 수도권본부에서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 바랍니다. (첨부파일 '참가안내'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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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사안내.hwp
참가안내.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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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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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토양ㆍ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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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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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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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토양ㆍ지하수 환경시장의 90% 이상을 국내 기술로의 대체를 목적으로 계획된 토양·지하수 오염방지기술개발사업(GAIA Project)이 2008년 착수되어 2017년까지 10년간 추진될 예정입니다.
차세대 사업 등 그간 개발된 토양ㆍ지하수 분야의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지질 환경에 적합한 사전예방/오염조사/오염정화/사후관리 등 종합적인 기술을 개발하여 토양ㆍ지하수 분야 기술을 선도하여 나아갈 계획입니다. 1단계 2차년도 사업이 시작되는 '09년도에는 GAIA Project의 성공적인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기술지도(TRM) 대비 ´08년 추진과제 및 ´09년 추진필요 분야를 분석하여 이를 근거로 기술개발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기술수요조사 대상 기술로 분류하여 기술수요조사를 실시 하고자 합니다. 우수한 연구자들의 연구개발사업 참여 기회를 높이고, 체계적인 기술개발사업 기획을 위한 이번 수요조사에 토양ㆍ지하수분야 전문가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08. 7. 10. 한국환경기술진흥원장 김 영 화
□ 대상 : 환경분야(산·학·연) 관련전문가, 환경부 관련공무원
□ 내용 : 1. 제안과제명 2. 기술개발 목표 및 기술개발 시급성 3. 연구결과 활용주체 및 활용대상지 4. 연구기간 및 연구비 등
□연구범위 : 토양ㆍ지하수 사전예방, 오염조사, 오염정화, 사후관리에 해당하는 기술 (첨부 참조) ※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에서 기 수행하였거나 지원하고 있는 기술은 제외
□ 제출방법 : 환경기술진흥원홈페이지(http://www.kiest.re.kr) 공지사항에 첨부된 수요조사서를 작성한 후 E-mail로 제출 ※ 진흥원 상위메뉴 중 「고객지원」→「공지사항」→「'09년 GAIA Project 기술수요조사」게시물
□ 조사 기간 : 2008년 7월 10일(목) ∼ 8월 9일(토) ※ 가점 부여 : 제출된 기술수요조사서가 '09년 신규과제 제안요구서로 반영된 연구자가 해당 기술로 신규과제(주관책임자)에 지원할 경우 가점 부여 예정
□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환경기술진흥원 사업지원본부 토양지하수팀(담당자 : 한대훈) Tel : 02-380-0685 E-mail : survey@kiest.re.kr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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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 GAIA Project 기술수요조사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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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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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공업/영향조사기관 등록 업체 현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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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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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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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하수 개발·이용 시공업 / 영항조사기관 등록 업체 변경 사항 조사 ▒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서는, Groundwater Korea 2008 행사(9월9~10일) 준비를 위하여 지하수 개발·이용시공업 및 영향조사기관 등록 현황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본 국가지하수정보센터 홈페이지의「고객서비스-개발조사등록업체」메뉴 또는 첨부파일의 등록업체 현황을 확인하시고 수정 및 추가사항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추가 사항이 있으신 업체는 등록증 사본을 팩스(042-629-3779) 또는 이메일(jwkim@kwater.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보내주신 자료는 Groundwater Korea 2008 행사 초청장 발송 및 업체참여를 위한 정보로 활용될 것입니다.
※ 문의 : 042-629-3773 김종욱 대리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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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_영향조사기관_0704.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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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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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양지하수환경학회 추계 학술발표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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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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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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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술발표회 개최일정 : 2008. 10. 09(목)~ 10. 10(금)
2.개최장소 : 포항공과대학교
3.발표분야 : 토양과 지하수 관련 연구 분야 ※세부내용은 첨부 참조
4.발표신청 : 2008. 7. 1(화)~ 2008. 8. 22(금)
5.논문제출 : 2008. 9. 12까지
6.발표신청 및 논문제출 방법 : 학회 홈페이지
※문의처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사무국(02-567-6960~1) 학술교육위원장(이강근 교수 02-880-8161)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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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신청 분야 체크 내용.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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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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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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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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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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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제20818호
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종전에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관리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모두 위임하였으나, 일부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에 대한 관리권한을 유역환경청장이나 지방환경청장에게 위임함으로써 수질검사업무의 효율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는 한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등에 관한 일반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제정ㆍ시행됨에 따라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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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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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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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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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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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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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령 제21호
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하수법」의 개정(법률 제9058호, 2008. 3. 28. 공포, 6. 29. 시행)으로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은 자의 명의변경 신고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명의변경신고 절차와 명의변경 신고서 서식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 하려는 것임.
2. 시행일 이 규칙은 2008년 6월 29일부터 시행한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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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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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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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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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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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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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8-182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7일 환 경 부 장 관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먹는물관리법」개정(법률 제8952호, 2008. 3. 21. 공포, 2008. 9. 22. 시행예정)으로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방식이 취수량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 먹는샘물과 음료류·주류 등 기타 샘물과의 부과금액 형평성을 제고하는 등 동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비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샘물 취수량 등의 보고 사항을 신설함. 수질개선부담금 부과를 위하여 취수정·계측기별 일일 취수량 및 월별 누적 취수량을 제출토록 정함. 나. 샘물 취수량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 샘물 개발자가 제출한 자료의 샘물 취수량이 실제보다 적다고 인정되면 샘물 취수량 및 사용량 등을 조사·확인할 수 있도록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물산업육성과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실 물산업육성과(전화번호 02-2110-7685, FAX 02-507-9335, 전자우편:buffer@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환경부 홈페이지(http://www.me.go.kr, 법령 => 입법예고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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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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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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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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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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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20일 행정안전부장관
보양온천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웰빙시대와 고령화사회 등을 맞아 국민의 건강증진과 심신요양 및 지역경제·관광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온천의 보건적 효능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한 온천지를 육성할 필요가 있음. 온천법에서 온도·성분 등이 우수하고 주변환경이 양호하여 건강증진 및 심신요양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보양온천을 도입토록 함에 따라 구체적 지정기준과 절차 등 온천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보양온천시설과 보양온천지구는 온천수·내부시설 및 주변환경 기준과 국민건강증진 및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정토록 함. 나. 보양온천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시장·군수가 보양온천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 온천개발계획 또는 소규모온천개발계획에 포함하여 온천개발계획 승인 또는 온천공보호구역 지정 승인을 시·도지사에게 신청하도록 함. 다. 시·도지사는 보양온천을 지정하는 때에는 사업계획을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양온천 지정 승인을 신청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보양온천 지정기준에 의거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시 도에 통보하고 시·도지사는 이를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보양온천 지정·고시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때에는 보양온천 지정의 효력은 상실되며, 보양온천으로 지정된 후 지정기준에 미달하거나 완공상태가 사업계획의 내용과 다른 경우 등에는 보양온천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마.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보양온천에 대한 공공의 이용을 증진하기 위하여 보양온천의 원활한 조성·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설치, 각종 재정적 지원,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토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지역활성화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주 소: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808호 ○ 전 화:02-2100-1746 ○ 팩 스:02-2100-1749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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