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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8)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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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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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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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시기간 : 2008. 6. 10(화) - 6. 13(금) (4일간)
(홈페이지 www.envex.or.kr온라인 사전 신청 : 무료관람)
□ 전시장소 : 코엑스(COEX) 태평양홀(10,368㎡)
□ 행사기관 o주 최 :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
o주 관 : 환경보전협회
o후 원 : 환경부, 산업자원부,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대한LPG산업환경협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o특별후원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 /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 전시품목
o 환경기술관 (수질, 상하수도, 대기,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 음식물처리, 환경계측 및 측정기기)
o 친환경상품관 (친환경건축자재, 친환경전자 및 가구제품, 실내공기질관련제품, 친환경자동차, 친환경 인증마크 및 생활제품)
o친환경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연료전지, 자연에너지)
o 환경복원 (토양복원, 자연생태복원, 자연형 하천정화, 생태계 보전)
o 기타 (환경산업, 환경컨설팅, 바이오환경, 친환경유기농, 관련제품 및 기술)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홈페이지(http://www.envex.or.kr)를 참고하시거나 환경보전협회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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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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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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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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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8-156호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조정하고, 토양관련 기술인력에 대한 법정 의무교육 시간을 현실성 있게 완화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높이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토양오염도 검사주기를 저장시설의 내구성 및 당해연도 검사결과 등 검사의 실효성을 감안하여 조정 나. 토양관련전문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법적 의무교육 시간을 교육내용의 내실화 등을 통해 완화 다.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토양오염도검사의 주변지역 시료채취 지점을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조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6월 1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 :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정안은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정보마당/법령/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번지 정부과천청사 환경부 토양지하수과 (우편번호 : 427-729)
※ 자세한 사항은 전화(02-2110-6772), FAX(02-507-6282), 전자우편 : jeon0119@me.go.kr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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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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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차 지하수 정보협력 포럼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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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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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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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제 : 외국의 지하수 정책 및 관리 사례
□ 일 시 : 2008년 6월 3일(화) 14:00~17:30
□ 장 소 : aT센터 3층 중회의실(서울 양재동 소재)
□ 참석자 : 국토해양부, 관련 전문기관, 지자체 및 전문가 등 약 50명
※ 참석을 원하시는 분은 국가지하수정보센터(042-629-3775~7)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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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정보협력포럼.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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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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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 담당공무원 및 전문기관 연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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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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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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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일 시 : 2008.05.29(목) ~ 5.30(금)
ㅁ장 소 : 충남 보령시 대천 한화리조트
ㅁ내 용 - 환경부 토양지하수 정책 - 토양지하수 정보시스템 고도화 및 운영관리 - 토양지하수 오염방지 및 정화기술 - 토양환경보전법 개정 방향 - 토양관련전문기관, 토양정화업체 지방청 합동 간담회
ㅁ문 의 : 032) 560 - 2243~4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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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지하수_080520.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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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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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광해방지컨퍼런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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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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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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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 컨퍼런스 개최 안내
ㅁ주 제 : 지역 친화적 광해복원 모델 제시 및 한국광해관리공단의 추진과제 컨퍼런스
ㅁ일 시 : 2008년 5월 29일(목) 14시~18시
ㅁ장 소 : 문화일보 홀(서울 서대문 소재-지하철5호선 서대문역 5번출구)
ㅁ대 상 : 광해방지관련 기업 의 임직원 및 CEO, 자원개발 연구소의 연구원 및 임원, 전문광해방지 전문 사업자 및 자원개발에 관심있는 개인
ㅁ참가비 : 무료
ㅁ문 의 : 문화일보 사업부 유규하(02-3701-5758)
ㅁ주 최 : 광해방지사업단, 문화일보
ㅁ후 원 : 지식경제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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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해방지컨퍼런스 안내.d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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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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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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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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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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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공고제2008-133호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종전에는 수도법에서 수돗물을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어 깨끗하고 안전한 먹는물에 대한 홍보 및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약하는 측면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를 허용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종합운동장이나 실내체육관으로 국한되어 있는 빗물이용시설 의무 설치대상을 공공청사로 확대함으로써 물절약 및 물의 합리적 이용을 촉진하고자 함.
○ 또한, 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 목적을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 전문화와 운영·관리 효율화를 도모하고 수도사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유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려는 것임.
○ 현행 수도법에는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은 설정되어 있으나 기준의 인증방법 및 절차, 인증기관의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이를 마련하기 위함.
○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된 조항을 정리함.
2. 주요내용
가. 병입 수돗물 판매허용
(1) 수도사업자의 병입 수돗물 판매 허용
○ 수도사업자에 한하여 수돗물을 용기에 넣어 판매하는 행위 허용
(2) 병입 수돗물 판매를 위한 기본요건 규정
○ 수도사업자의 시설 및 수질기준, 용기나 포장표시 기준 마련
나. 빗물이용시설 설치 대상시설 확대
○ 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에 더하여 공공청사를 포함시키고, 시설 설치결과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토록 함.
○ 시장·군수·구청장은 빗물이용시설의 관리상태 조사 및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
다.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규정 정비
○ 수도시설 운영·관리 업무의 위탁목적을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수도사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토대 마련
라.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위생안전기준의 인증관련 규정 정비
(1) 수도용 자재 및 제품의 적합등록 근거규정 마련
(2) 적합등록 절차 마련
(3) 적합등록의 취소규정 마련
○ 적합등록 후 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취소규정 마련
(4) 위생안전기준 적합등록기관 명시
○ 수도법 제56조에 따른 한국상하수도협회로 정함.
마. 관련법 개정에 의하여 유효기간이 경과한 조항 정리 및 일부 준용규정 정리
3. 의견제출
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참조:수도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도정책과(전화:02-2110-6865 또는 6869, FAX:02-507-2456, 전자우편:sgson3@me.go.kr)로 문의하시기거나 환경부 홈페이지(www.me.go.kr) 법령(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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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8)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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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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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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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0회 국제환경기술전(ENVEX2008) ▒▒▒
ㅁ기 간 : 2008. 6. 10(화) ~ 6. 13(금) (4일간) - 개관식 : 2008. 6. 10(화) 오전 11시 - 관람시간 10:00 - 17:00
ㅁ장 소 : 코엑스(COEX) 태평양홀(1,2,3,4실)
ㅁ주 최 : 한국환경자원공사, 환경관리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한국환경기술진흥원, 환경보전협회
ㅁ주 관 : 환경보전협회 후원 환경부, 산업자원부, 서울특별시, 한국수자원공사, 대한상공회의소, KOTRA, 대한LPG산업환경협회, 한국기계공업협동조합연합회 ㅁ특별후원 : 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 / 주한미국대사관 상무부
ㅁ홈페이지 : http://www.envex.or.kr
ㅁ문 의 : 환경보전협회 02-2249-5265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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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VEX2008참가신청서 및 참가규정.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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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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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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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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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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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공고 제2008-159호
2008년 5월 7일 국토해양부장관
한국수자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1.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의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하고, 법률 명칭 변경 등 그 밖에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고 자 함.
2. 주요내용
가. 한국수자원공사의 업무에 대한 국토해양부장관의 지도,감독 범위를 명확히 함.(안 제38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 : 수자원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405, FAX 02)503-739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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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502144040_일부 개정법률안.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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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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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과학과 건강 국제 심포지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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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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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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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SI Korea 에서 2008년도 대외 학술활동의 일환으로
"물의 과학과 건강" 국제 심포지엄을 아래와 같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ㅁ 제 목 : 물의 과학과 건강 (Hydration and Its Physiological Importance) 국제 심포지엄
ㅁ 일 시 : 2008년 5월 2일 (금) 13:00~17:00
ㅁ 장 소 :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대강당 (6층)
ㅁ 주 최 : ILSI Korea (한국국제생명과학회)
ㅁ 후 원 : 롯데칠성음료(주), 한국샘물협회
※ 상세 내용 첨부파일 (초청장) 참조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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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물의과학과 건강 심포지엄(ILSI)-초청장(최종).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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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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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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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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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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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공고제2008-61호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의원입법으로 개정된 지하수법이 공포(법률 제9058호, ‘08.3.28)됨에 따라, 동 법률에서 하위법령으로 위임된 사항을 정하고, 규제완화 및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지하수법 시행령(안)> 가. 법률위임에 의한 과태료 신설 및 경감 1) 지하수개발·이용시설 사후관리관련 시장·군수의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 미이행자 ⇒ 과태료 400만원 2) 허가시설 명의변경신고 미이행자⇒과태료 100만원 3) 신고시설 명의변경 신고 미이행자⇒과태료 50만원
나. 규제완화 차원에서 각종 진입규제, 신고 의무 등 완화 1) 지하수조사전문기관에 「지하수법 제26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협회」를 추가 2) 지하수영향조사기관으로 등록할 수 있는 자에 산업대학, 교육대학 등을 추가 3)「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재주입하는 경우)」와 관련된 의무 완화 -지하수개발·이용 사후관리 대상에서 제외 -정기수질검사 제외대상에 추가 -지하수이용부담금 부과면제 대상에 추가 4) 지하수개발·이용 신고시설의 변경신고 사항중 「지하수개발·이용을 3월 이상 중지하는 경우」를 제외 5) 허가시설 유효기간 연장신청시 첨부하는 지하수영향조사서의 조사항목 축소
<지하수법 시행규칙(안)> 가. 법 제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지하수개발·이용 허가시설 명의변경사항 신고 절차 마련
3. 의견제출 지하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5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참조 : 수자원정책과장,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1 정부과천청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자원정책과(전화 : 02-2110-8405, FAX : 02-503-7395, 전자우편 : syseok@mltm.go.kr)로 문의하시거나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법령·자료-법령자료-입법예고”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조항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필요사항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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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6084528_지하수법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hwp
20080416084528_규제영향분석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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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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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지하수 기술인력 법정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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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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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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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년도 개정된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관련 업계 기술인력은
등록한 날부터1년이내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에서 교육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단, ’05.11.30이전 등록된 기술인력은 2008.12.1까지)
이에 한국수자원공사(k-water)에서는 건설교통부로부터 교육훈련을 위탁받아 아래와 같이 교육을 실시하오니, 교육대상자께서는 저희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http://edu.kwater.or.kr) 홈페이지를 참조하시어 팩스를 통하여 원하시는 기간에 교육을 받으실 수 있도록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위탁기관 : 한국수자원공사
□ 교육대상 : 시공업체, 영향조사기관, 정화업체 등록기술자
□ 교육문의 : 한국수자원공사 수자원교육원 기업체연수과(042-870-7242)
□ 교육일정 및 장소 - 4월 16~17일 :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시공업체 1차 교육) - 4월 23~24일 :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영향조사,정화업체 1차) - 6월 4~ 5일 : 대전 수자원공사 교육원 (시공업체 2차 교육) - 8월 27~28일 : 과천 수자원공사 수도권지역본부 (시공업체 3차 교육) - 10월 29~30일 : 대전 수자원공사 교육원 (영향조사,정화업체 2차 교육) - 11월 20~21일 : 대전 수자원공사 교육원 (시공업체 4차 교육) - 12월 3~4일 : 대전 수자원공사 교육원 (시공업체 5차 교육) - 12월 10~11일 : 대전 수자원공사 교육원 (영향조사,정화업체 3차교육)
□ 교육기간 및 비용 : 2일(13시간) / 5만원(1인) - 첫날 13:30 ~ 18:00 / 둘쨋 날 09:00~16:30
□ 신청기한 및 방법 : 교육실시 2주일 전까지 팩스로 신청 - Fax신청 : 교육신청서(교육원홈페이지에서 내려받기)작성후 Fax 송부
□ 교육비 입금처 : 시티은행 401-13328-923 (예금주: 수자원공사) ※ 입금자명은 반드시 ‘기업명+성명’으로 등록 바랍니다. 예) 수자원홍길동 ※ 교육실시 1주일 전까지 교육비를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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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기술인력법정교육신청서(2008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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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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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련 3개학회 대운하 공동 심포지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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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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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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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 시 : 2008년 4월 22일(화), 12:30
ㅁ 장 소 : aTCenter
ㅁ 주 최 : (사)대한환경공학회, (사)한국하천호수학회,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ㅁ 후 원 : (사)한국물학술단체연합회
※ 상세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십시오.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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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장.GIF
오시는길.GIF
프로그램.G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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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상반기 물종합기술연찬회 개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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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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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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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일 시 : 2008년 3월 12(수)∼14일(금)
ㅁ연찬회-전시회-물사랑인의 밤 : 3. 12(수) 09:00∼19:30
ㅁ환경체험 및 환경시설 견학 : 3.13(목) ~ 3.14(금) (화암동굴, 천포금광굴, 화암약수,레일바이크, 정선아라리촌,하수처리장 등)
ㅁ장 소 : 강원랜드 대연회장(정선군 사북읍 소재)
ㅁ주 최 : 워터저널,강원도,정선군,(사)한국환경학술단체연합회,한국해양연구원, 한국지하수협회,대양바이오테크(주),(주)문창,정림산업,(주)JL크린워터
ㅁ주 관 : (주)물사랑신문사
ㅁ후 원 : 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한국수자원공사,환경관리공단, 한국환경기술진흥원,한국상하수도협회,한국자연환경보전협회, 한국물환경학회,대한상하수도학회,웅진코웨이(주),PPI(주)평화, (주)삼진정밀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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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찬회_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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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이용실태조사 및 보고요령 교육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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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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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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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이용실태조사의 체계적 수행을 위하여, 지하수 이용실태 조사 및 보고 요령에 대한 순회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합니다.
■ 기 간 : 2008. 2. 19 ~ 2008. 3. 11
■ 교육 대상 : 전국 15개 시,도 및 230개 시군구 지하수 담당자 ■ 교육 교재 -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건교부, 2006) - 파워포인트 자료(한국수자원공사 작성)
■ 교육 내용 및 시간 ㅇ 교육 내용 - 시군구행정종합정보시스템 일반 사용법 교육(1시간) - 이용실태조사요령(이론) 및 조사결과보고요령(실습) 등(3시간) ㅇ 교육 시간 : 13:00 ~ 17:00(4시간)
■ 강 사 ㅇ한국수자원공사 : 백건하 차장, 강래수 대리 (042-629-3777) ㅇ시군구 운영지원센터 : 삼성SDS 윤소영 과장 (02-2076-5889)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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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이용실태조사순회교육.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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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토양환경 전문가 심화과정 단기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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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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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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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차 토양환경 전문가 심화과정 단기교육 실시
주 관 : (사)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토양지하수복원관리 환경기술혁신지원 사업단
후 원 : 환경부, 한국농촌공사
일 시 : 2008년 2월 20일(수)~2월 22일(금)
장 소 : 한국농촌공사 농촌인력개발원
※ 상세 내용 첨부 참고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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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장.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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