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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04. 공사비 산정
약 원
※ 아래는 개략적인 공사비를 산출하였습니다.
직접공사비 | 착정장비 운반·설치비 | |
---|---|---|
굴착공사비 | ||
우물자재 설치비 | ||
착정공 그라우팅 | ||
수중모터펌프설치 | ||
간접공사비 | ||
부가가치세 |
산출기준 : 지하수개발·이용시설 공사 설계실무요령 (Ø200mm) 기준
A. 공사원가 | |||
---|---|---|---|
1. 관정 공사 | |||
1-1. 관정 설치 | |||
가.착정장비 운반 | 식 | ||
나.착정장비 설치 | 회 | ||
다.관정굴착 | |||
1) 토사층 | m | ||
2) 모래층 | m | ||
3) 자갈층 | m | ||
4) 전석층 | m | ||
5) 풍화암 | m | ||
6) 연암 | m | ||
7) 보통암 | m | ||
8) 경암 | m | ||
라.우물세척 | m | ||
1-2. 우물자재 설치 | |||
가.외부 케이싱 설치 | m | ||
나.내부 케이싱 설치 | m | ||
다.스트레나 설치 | m | ||
라.충진력 설치 | m | ||
1-3. 착정공 그라우팅 | m | ||
1-4. 수중모터펌프설치 | |||
가.수중모터펌프 | 대 | ||
나.상부시설 | 식 | ||
다.기타재료비 | m | ||
2. 간접공사비 | |||
B. 부가가치세 (10%) |
Step05. 지하수 개발 절차
- 지하수 개발 이용 허가
- 지하수 개발 이용 신고
구분 | 허가대상 |
---|---|
1 | 생활용ㆍ공업용 목적으로 일 양수능력 10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름 40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2 | 농업용 목적으로 일 양수능력 15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름 50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3 | 지하수보전구역 안에서 일 양수능력 30톤(또는 토출관 안쪽 지금 32mm)을 초과하여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안내
- 수질검사
대상및절차 - 지하수
수질기준 - 지하수
검사비용 - 지하수
수질검사소
용도 | 구분 | 수질검사여부 | 수질검사주기 |
---|---|---|---|
음용수 | 모든시설 | 수질검사 대상 |
2년마다 1회 ※1일양수능력 30톤미만인 경우 3년마다 1회 |
생활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청소용·조경용·공사용·소방용 등 보건위생상 지장이 없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 수질검사 면제 |
||
공업용 | 1일 양수능력 30톤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30톤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농업용 · 어업용 | 1일 양수능력 100톤이상 | 수질검사 대상 |
3년마다 1회 |
1일 양수능력 100톤미만 | 수질검사 면제 |
||
공공급수용으로 지하수를 개발·이용하는 자로서 수도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받은자 | 수질검사 면제 |

(단위 : mg/ℓ)
용도 | 생활용수 | 농ㆍ어업용수 | 공업용수 | |
---|---|---|---|---|
일반 오염 물질 (4) |
수소이온농도(pH) | 5.8~8.5 | 6.0~8.5 | 5.0~9.0 |
총대장균군수 | 5,000 이하(MPN/100㎖) | - | - | |
질산성 질소 |
20 이하 | 20 이하 | 4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250 이하 | 500 이하 | |
특정 유해 물질 (16) |
카 드 뮴 | 0.01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비 소 | 0.05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시 안 | 0.01 이하 | 0.01 이하 | 0.2 이하 | |
수 은 | 0.001 이하 | 0.001 이하 | 0.001 이하 |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0.02 이하 | 0.02 이하 | |
파라티온 | 0.06 이하 | 0.06 이하 | 0.06 이하 | |
페 놀 | 0.005 이하 | 0.005 이하 | 0.01 이하 | |
납 | 0.1 이하 | 0.1 이하 | 0.2 이하 | |
크롬 | 0.05 이하 | 0.05 이하 | 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0.03 이하 | 0.06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0.01 이하 | 0.02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5이하 | 0.3이하 | 0.5이하 | |
벤 젠 | 0.015이하 | - | - | |
톨 루 엔 | 1이하 | - | - | |
에틸벤젠 | 0.45이하 | - | - | |
크 실 렌 | 0.75이하 | - | - |
먹는물관리법에 의한 「먹는물 수질기준 항목(47개)」
(단위 : mg/ℓ)
구 분 | 검사항목 | 기 준 |
---|---|---|
미생물에 관한항목 (4) |
일반세균 | 100 CFU 이하/㎖ |
총대장균군 | 불검출/100㎖ | |
대장균/ 분원성대장균군 |
불검출/100㎖ | |
건강상 유해영향 유기물에 관한 항목 (17) |
페놀 | 0.005 이하 |
다이아지논 | 0.02 이하 | |
파라티온 | 0.06 이하 | |
페니트로티온 | 0.04 이하 | |
카바릴 | 0.07 이하 | |
1.1.1-트리클로로에탄 | 0.1 이하 | |
테트라클로로에틸렌 | 0.01 이하 | |
트리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
디클로로메탄 | 0.02 이하 | |
벤젠 | 0.01 이하 | |
톨루엔 | 0.7 이하 | |
에틸벤젠 | 0.3 이하 | 크실렌 | 0.5 이하 |
1,1-디클로로에틸렌 | 0.03 이하 | |
사염화탄소 | 0.002 이하 | |
1,2-디브로모-3 -클로로프로판 |
0.003 이하 | |
1,4-다이옥산 | 0.05 이하 | |
건강상 유해영향 무기물에 관한 항목 (11) |
납 | 0.01 이하 |
불소 | 1.5 이하 | |
비소 | 0.01 이하 | |
세레늄 | 0.01 이하 | |
수은 | 0.001 이하 | |
시안 | 0.01 이하 | |
크롬 | 0.05 이하 | |
암모니아성질소 | 0.5 이하 | |
질산성질소 | 10 이하 | |
카드뮴 | 0.005 이하 | |
보론(B) | 1.0 이하 | |
심미적 영향 물질에 관한항목 (15) |
경도 | 1,000 이하 |
과망간산칼륨소비량 | 10 이하 | |
냄새 | 무취 | |
맛 | 무미 | |
동 | 1.0 이하 | |
색도 | 5도 이하 | |
세제 | 0.5 이하 | |
수소이온농도 | 4.5-9.5 | |
아연 | 3.0 이하 | |
염소이온 | 250 이하 | |
철 | 0.3 이하 | |
망간 | 0.3 이하 | |
탁도 | 1 NTU 이하 | |
황산이온 | 250 이하 | |
알루미늄 | 0.2 이하 |
[출처]환경부
지하수 개발 이용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 20조, 시행령 제 29조 및 시행규칙 제38조에 의거 일정기간마다 수질검사전문기관을 통해 수질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자세한 수질검사 수수료는「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제7조 제1항 참고 : 국립환경과학원 시험의뢰 규칙
순공사비 | |
---|---|
상부보호공제거 | 미제거 제거 |
수중모터펌프 제거 | |
케이싱 인발 제거 | (m) |
되메우기 | (mm) |
(m) (m) |
기타 | |
---|---|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의 (%) |
이윤 | (순공사비+일반관리비) X (%) |
이행보증금 산정결과 | ||
---|---|---|
1. 순공사비 | ||
상부보호공 제거 | ||
수중모터펌프 제거 | ||
케이싱인발 제거 | 19,245원 x | |
방치공 되메우기 (불투수성) |
||
방치공 되메우기 (투수성) |
||
지표부처리 | 개소당 | |
인력되메움 | 개소당 | |
2. 일반관리비 | ||
3. 이윤 | ||
4. 부가가치세 | ||
합 계 |
본 양수능력 검토는 허가/신고 대상시설 검토시 참고로 사용할 수 있으며 수중모터 펌프장착에 한하여 적용됨
펌프용량, 양정고, 펌프효율 등을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양수능력을 산정하여 보여줍니다.
Step06. 관련연락처
지하수 허가ㆍ신고 담당
지역 | 부서 | 전화번호 |
---|---|---|
데이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지하수 개발ㆍ이용시공업체
지역 | 상호명 | 전화번호 |
---|
지하수 영향조사기관
지역 | 상호명 | 전화번호 |
---|
지하수 정화업체
지역 | 상호명 | 전화번호 |
---|
지하수 개발이 제한적인곳
-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영농을 위한 지하수 개발과 공동우물 또는 주택관리를위한 우물만 설치 가능) -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구역, 농업보호구역 (농업용 지하수 개발만 가능)
- 문화제보호법에 따른 역사문화환경 보전지역 (국가지정문화재의 현상을 변경하는 건설행위 허가)
-
수도법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
(농림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및 주민공동이용시설만 허가를 받고 설치 가능)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산지전용허가 필요)
-
온천법에 따른 온천원보호지구, 온천공보호구역
(공공시설 업무용, 농업용수 공급용, 온천이용허가를 받은 자가 온천이용객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일 양수량 30톤 이내 사용, 가정생활용만 설치 가능)
지하수개발 검토결과 상세보기
- 분석지역: 대전광역시 대덕구 갈전동
- 분석 입력값
- 지하수 개발량 : 101㎥/일
- 추천 심도 : 50m
- 영향반경 분석 결과
- 지하수개발에 따라 지하수 수위의 강하가 일어나는 영향범위 19m에 포함되는 기존 관정 분석 3개
- 지하수개발에 따라 지하수 수위의 강하가 일어나는 영향범위 19m에 포함되는 기존 관정 분석 3개
- 지하수 개발가능량 분석 결과
- 지하수개발 예정지 주변 강우량 및 지하수 함양률을 토대로 한 지하수 개발가능량과 기존 지하수 이용량 분석
- 개발여유량 211㎥⁄일 > 양수량 10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