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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신고 없이 멸실된 지하수시설 처리방법 문의
2019-09-06 15:24: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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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득하고 지하수를 이용하다가 신고인은 종료신고서를 관청에 제출하지 않고 타지역으로 이사를 가고

해당 지역 토지매입자가 건물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지하수시설을 페공하였음

지하수이용실태 조사 중 해당 사실을 발견하였으나 현실적으로 최초 신고인에게 종료신고를 받기 어렵고

지하수를 폐공한 토지매입자에게 종료신고를 요청하였으나 본인과 관련이 없다는 이유로 종료신고를 거부할 경우
(종료신고는 개발이용 신고자가 하는 것이 원칙)

지하수개발이용 종료신고서(민원 서류) 접수 없이

현장 실사 후 직권으로 지하수시설 대장에서 종료하여도 무방한지 궁금합니다.

(위에 설명한 시설이 굉장히 많아 현재 멸실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장에서 정리를 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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