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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수질검사 문의입니다.
2019-09-16 12:33: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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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시설의 정기수질검사결과는 수질검사기관에서 환경부 혹은 시군구에 통보하므로(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검사 후 보관하고 계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농업용수 100톤 이상은 3년에 한번씩 정기검사를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준공이후에 정기검사날짜에 맞춰 한 수질검사성적서를 관할 관청에 제출해야하나요?

처음 준공할때 수질검사성적서를 내는건 알고있는데, 이후에 주기가 돌아올때마다 담당공무원한테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그냥 검사

후 이용신고인이 개인적으로 보관해놓고 있으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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