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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유출수 처리 관련 문의드립니다.
2019-10-08 16:4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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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현장여건 및 설치한 지열시스템에 적용가능하다면 지열 환수관으로 연결하여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지열시스템을 폐쇄형으로 하지 않고 개방형으로 하셨다면 시스템 효율을 위하여 선택하신 것으로 사료되며, 지열 환수관 연결 처리시 관할 지역 지하수 담당자 및 하수처리 담당자와 협의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 유출수 처리방안 관련 문의드립니다.

먼저 아래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입니다.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2] 2항에 따르면 특, 광역시에서 21층이상이거나 연면적 10만m2 인 건축물을 설치하려는 자에 대해
유출지하수 감소 방치대책을 수립하고, 감소대책의 시행에도 불구하고 1일 30톤이상의 지하수가 유출되는 경우 이용계획을
수립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지열 시스템(개방형)을 구축하여 사용하고 있고, 관련법에 의해 허가 및 지하수 수질검사 等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지열 시스템과 별개로 건물에 지하 유출수가 생겨 하수로 처리하고 있는데, 지하유출수를 지열 환수관에 연결하여 처리가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유출수에 대해 수질검사를 진행했는데, 오염되지 않은 깨끗한 물로 판명되어 지열시스템 수질검사시에도 영향을 주지 않을 것 같고
지하수 수위 보존(?)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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