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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 원상복구 예외 대상 여부
2019-10-31 10:23: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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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굴착행위의 종료신고시에는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4제4항에 의거 굴착행위종료신고서에 원상복구계획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지하수를 뽑아쓰지 않을 경우)이 원상복구가 된 상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원상복구예외 인정신청을 하시고, 관할 관청에서 현장확인 등을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관청 지하수담당에게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업무수행 지침 P56 관련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는 지열냉난방시설의 경우 해당시설의 설치공사를 완료한 시점에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원상복구 예외 대상이 될 수 있고 원상복구 예외를 인정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해당 지자체에서 굴착행위 종료신고증을 발급시 조건을 붙여 지열냉난방시설의 이용을 종료한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 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상기 내용의 갑 설은 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은 굴착행위 공사를 완료한 시점이 지하수법 제9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4 4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제출하여야 하고, 지하수법 제15조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단서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제3호에 해당되어 원상복구 예외인정신청서를 제출하여 원상복구예외인정을 받아 추후 이용종료 시 원상복구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을 설은 밀폐형 지열냉난방시설은 지하수를 뽑아쓰지 않는 시설이며 시설을 설치하여 원상복구가 된 상태이므로 지하수법 제9조의4, 시행규칙 제9조의4 4항에 따라 굴착행위 종료신고서만 제출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합니다.

갑설, 을설의 상기된 의견이 제시되고 있는 상태이므로 명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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