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3.135.205.146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사후관리 주기 문의
2020-01-09 11:28:31.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목욕탕이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관광숙박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해당되는 시설이면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이 되고, 해당되지 않으면 사후관리주기가 5년이 될 것입니다.(지하수법 시행규칙 제9조의6 제3호)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사후관리 주기에 관하여 관련법을 찾아도 명확하지가 않아서 문의드립니다.

양수능력이 100톤 이상인 목욕탕용도의 지하수의 경우

사후관리 주기가 2년인지 5년인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