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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주체
2020-01-15 16:48: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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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및 건축물 매매 이전 사용하였던 지하수 관정이 현재까지 방치되어 있습니다.
토지소유주가 바뀐 이후로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는데 지하수 요금도 소액으로 나오는데
이런 경우 방치공 원상복구 주체는 지자체인가요, 토지소유주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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