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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구거지에 판 지하수 관리
2020-01-17 16:42: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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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질문이 상세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곤란합니다만,

지하수법에 의거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였다면 합법입니다.

다만, 토지가 구거인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거 점용허가 등을 받아야 할 것이며, 다른 사람 소유의 토지라면 토지사용승락서를 받아야 지하수개발이용 허가 혹은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구거지에 판 지하수는 국가 땅에 판 것이니깐 합법인가요?
아니면 근처 농토 소유자의 땅에 들어가니까 불법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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