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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시공 허가를 받지 않고 지하수를 개발하는 경우
2020-01-26 21: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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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법 37조 1항에 따르면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아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지하수 관정 규모나 성격에 상관 없이 경찰서 고발 조치로 인해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의 벌금에 처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과태료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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