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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수질검사
2020-05-08 09:43: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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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30조 2항에

"환경부 장관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질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결과를 통보받았을 때

이용 중지를 명하거나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수질개선 등에 필요한 조치 중 지하수의 정수처리가 있으며,

지하수의 개발 이용 목적상 정수처리가 필요하다고 시장, 군수, 구청장이 인정한 경우에만 인정되므로,

정수된 물로 수질검사를 받고자 하실 경우,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수질검사를 진행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수질검사 결과 불합격이 나와서 재검사를 받을라 하는데요

정수기 필터를 이용하여 정수된 물로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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