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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관련민원
2020-06-23 08:5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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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사유가 명확치 않아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점 양해바랍니다.

현행법상 지하수법 제7조 3항에는 인허가권자(지자체)는 아래 사항에 대하여 허가를 취소하거나 취수량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 수원의 고갈 및 지반의 침하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경우

2. 지하수를 오염시키거나 생태계를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3. 공공사업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4. 지하수를 보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또한 지하수법 제9조의4 제 3항에는

굴착행위로 인하여 50m 이내의 관정에서 지하수의 1일 최대 취수량이 20%이상 감소하거나, 수질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

시설의 개선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민원 발생 원인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시고,

민원인 및 지하수 인허가권자인 관할 자체 담당자와 문제를 풀어나가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 영향평가를위한 영향조사공 공사를 마을주민들께서 굴착 행위를 못하도록 현장에와서 방해를하십니다
관할구청에 집단민원을 제기하면 관할 관청에서는 굴착행위 중단요청을할수있는지.중단명령을 내릴수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이를 어길시 행정조치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도궁금합니다
마을분들께서는 아에 영향평가 조사공조차도 굴착하지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너무 고민으로 잠을이루지못하고 이 새벽에 글을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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