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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양수능력 합산 문의
2020-06-25 13:4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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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 업무수행지침(2019)에서 명시한 바와 같이 "같은 사업장"이란

특정사업 목적을 위해 필요로 하는 공간적 범위로서 지번이나 인위적 울타르 등만으로 획일적으로 그 범위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인허가시 설정된 범위, 당해 사업내용 등도 함께 고려하여 인식할 수 있는 공간적 범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지자체에 지하수 개발이용 허가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지하수 시설 설치의 최종 인허가권은 각 지자체장에 있으므로 지자체 담당자와 상의하여야 할 것입니다.

법적인 유권해석이 필요한 경우,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동일 사업장에 지하수를 2개를 개발하려고 합니다.

- A관정은 양수능력 80톤(소재지 : 광명시)

- B관정은 양수능력 80톤(소재지 : 안양시)

같은 사업장에서 2개 이상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양수능력을 합산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각 지자체에 지하수개발이용 신고를 해야되는 것이 맞는건지

아니면 각 지자체헤 지하수개발이용 허가를 받는 것이 맞는건지 문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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