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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지하수개발이용시공업 등록 기준 별표4 기술능력 질의
2021-01-28 09:02:34.0
[별표 4] 지하수개발ㆍ이용시공업 등록기준(제32조제4항 관련).hwp
지하수법 시행령 제32조 제4항 에 따른 별표4에 등록기준 내용 중 기술능력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기술능력에 각 목 해당하는 사람 2명 상시확보 하여야한다
다만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록을 한 자는 같은 분야의 기술인력으로 갈음할 수 있다.

그렇다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에 등록되어있는 법인(회사)는 1명이 인정되어 기술능력 각 목 에 해당하는사람 1명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보링,그라우팅 공사업 등록되어있는 법인(회사) 자체로 요건이 갈음되어 각 목에 해당하는 2명 모두 없어도 되는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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