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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경매로 받은 토지 지하수 신고 관련 문의
2021-04-01 15:4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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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일괄 경매시 토지를 받을 때는 해당 부지에 존재하는 지하수 시설의 소유권이 자동으로 승계될 수 있으나,

그 외의 경우에는 경매조건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법 제11조3에 따라 권리의무승계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만약 일괄 경매에 따라 소유권이 자동승계된 경우에는, 경매자료, 등기부등본 자료를 첨부하시어

지자체 지하수 담당자와 협의진행 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매로 받은 토지에 지하수가 있어 지하수 양성화 기간동안 자진신고를 하려고 보니
등록되어 있는 지하수 입니다.
권리 의무 승계를 하여야 하는데
경매로 받은 토지로 전 소유자를 찾기가 어려워 권이 의무 승계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경매로 토지를 받을때 지하수도 포함된걸로 보아 신규로 지하수를 등록할 수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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