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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2021-05-06 17:50: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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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이 지금 토양오염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지하수 수질측정을 위해 관측정을 설치했는데 지하수 양이 부족해 수질검사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지하수 수질측정기록부 제출이 면제되는건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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