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주요메뉴 바로가기
본문 바로가기
하단메뉴 바로가기

내 아이피 18.226.187.24

메뉴

묻고답하기

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오염유발시설 관련
2021-05-07 11:10:15.0
-
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위가 하강하여 지하수를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겟습니다.

현행 지하수법에서는 지하수 오염유발시설에 대해 보전관리를 목적으로 지하수질을 체크하고

지하수 관련부서에 제출하여야 합니다만, 질의하신바와 같이 지하수위가 하강한 경우에 대해

지하수법에서 수질검사를 면제한다는 조항은 없습니다.

지하수 관리의 주체는 시군구청에 있으므로,

각 지자체 담당자와 협의하시어 처리하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지하수오염유발시설로 지정된 사업장이 지금 토양오염조치는 취하고 있지만
지하수 수질측정을 위해 관측정을 설치했는데 지하수 양이 부족해 수질검사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럴때는 지하수 수질측정기록부 제출이 면제되는건가요 ?
만족도조사
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