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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질문
2021-05-10 13:35: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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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존 지하수(집수정)에 대하여 개발.이용 변경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변경신고시 원상복구에 대한 설계금액의 2%수준을 이행보증수수료로 예치하게 되었있는데...

1) 지하수(집수정)를 계속 사용 할 경우 복구공사시 까지 예치금이 유지되는지요?
(예치금의 보존 기한이 별도로 있는지요?)

2) 복구를 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복구공사 이행보증수수료 예치후 일정 기간후에도 계속 지하수 시설을 이용시 예치금 반환 여부)

※ 법, 시행령 근거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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