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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방자치단체 대상 과태료 부과 관련 질의
2021-05-10 18:18: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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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하지만 해당 질의는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해주심이 옳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방자치단체에 근무하는 주무관입니다.

제가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의 타 부서(사업소)에서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를 하였는데, 지하수 굴착신고, 농지일시사용협의, 공유수면점사용허가 전 굴착행위를 하여 지하수법, 농지법, 공유수면법을 위반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지하수법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여 검토해 본 결과, 굴착행위의 신고주체는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이며, 과태료 또한 사업시행자에게 부과하도록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다만, 사업시행자(지방자치단체)와 지반조사업체 사이에 공사업체가 있었고, 조사 결과 사업시행자와 공사업체에서는 공사업체 독단으로 지반조사업체에 굴착행위를 명령하였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실제 위반한 자는 공사업체로 보입니다만, 굴착행위 신고 서류에는 시행자와 지반조사업체만 드러나있고, 최종책임은 사업시행자에게 있다고 판단하여 시행자에게 부과하고자 합니다.

여기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에 대해 검토해 본 결과 [붙임1] 질서위반행위규제법 해설집 p40~41에 의거 지방자치단체가 "고유의 자치사무를 처리하는 경우" 라면 국가기관과는 별도의 독립한 공법인으로서 처벌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고유의 자치사무인지가 중요한데, [붙임2] 지방자치법 해설집 p16~17에 따르면 사무수행주체에 따라 국가사무와 자치사무가 결정된다고 나와 있어, 저는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 조항에 사무수행주체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자치사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사항에 대해 질의드립니다.

1. 위 경우에도 사업시행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 맞는지?
2. 지하수 굴착행위 신고가 자치사무인지? 고유사무인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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