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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의 예치]에 관한 질문
2021-05-10 18:27: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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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2항부터 5항까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3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의 예치는 5년으로 하며,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지역 여건이나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상태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5년마다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4항은 지하수 허가시설의 경우 종료일 기준 1년 후까지 예치가간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5항은 원상복구 의무자가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행보증금의 예치가간이 지날 경우, 이행보증금을

반환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이나 유가증권으로 하여야 합니다.

(현금으로 이행보증금 예치시 현금반환, 유가증권으로 이행보증금 예치시 유가증권으로 반환)

감사합니다.
1. 기존 지하수(집수정)에 대하여 개발.이용 변경 신고를 할 계획입니다.
변경신고시 원상복구에 대한 설계금액의 2%수준을 이행보증수수료로 예치하게 되었있는데...

1) 지하수(집수정)를 계속 사용 할 경우 복구공사시 까지 예치금이 유지되는지요?
(예치금의 보존 기한이 별도로 있는지요?)

2) 복구를 안하고 계속 사용할 경우 예치금을 반환 받을 수 있는지요?
(복구공사 이행보증수수료 예치후 일정 기간후에도 계속 지하수 시설을 이용시 예치금 반환 여부)

※ 법, 시행령 근거 하여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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