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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지하수 관정 사용승인
2021-06-07 11:16: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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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죄송스런 답변을 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지하수 개발이용 및 토지 소유에에 대해 법정 다툼 등 사안이 중대한 관계로

지하수법상의 유권해석이 필요한 사항이 있어

환경부 토양지하수과로 문의하시기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2020년7월 07일 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701-65번지( 2019 타경 512859) 52평의 토지를 제외한
미준공상태의 건물과 지상권에 대해 경매를 받은 네이처드 입니다.

지상권은 성립하는 건물이였으며
당시 건물 소유자는 이한철로 되어 있었고 토지는 전종선의 소유자로 되어 있었습니다.

기존토지주 : 이한철
현 토지주 : 전종선 기술보증기금과 사해행위 법정 공방중

토지는 현토지주와 기존 토지주의 사해행위로 인하여 현 토지주인 전종선과 기술보증이
법정 다툼(2019 가단 550490) 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는 현 토지주인 전종선에게 지상권 지료에 관해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아무런 회신을 받을 수 없었고
건물준공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기존 설계사무소에 의뢰하였으나 협조 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폭우로 인해 건물내부의 곰팡이와 누수로 인해 기본적으로 물이 필요하기에
현재 토지주가 사해행위로 불분명한 상황을 처인구청 건설도로과에 사정을 말씀드리고
토지주가 법적으로 확인시면 1개월이내 승낙을 받는 조건부로 지하수 공사를 하였습니다.

지하수 공사 870만원과 건물의 각종 보수로 인해 수 천만원이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토지주인 전종선 :
법정기일을 연기를 하며 소송을 지연시키고 처인구청에 불법 지하수관정이라고 민원을 지속으로 넣고 있습니다.


처인구청 :
법정 다툼이 끝나면 조치를 취한다고 하지만 연기를 계속해서 기다려 줄수없다고 합니다.
주택을 낙찰 받아 정상적인 준공을 통해 펜션을 운영하기 위해 경매를 받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토지주의 협조를 하지 않아 저희와 관할 구청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떤식으로 해결할 수 있는 지 알려 주십시요.

지하수관정에 대한 판례 입니다.
청주지방법원 2012. 1. 6 선고 2011나 2723 판결

통상적으로 감정평가서 상 감정평가대상에 포함된 석축, 수목은 낙찰자가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지하수 관정의 경우 역시 토지 및 건물의 효율적인 사용과 경제적 가치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일 경우
해당 토지 및 건물의 부합물 또는 종물로써 낙찰자의 소유에 귀속된다고 하는 것이 대법원판례의 입장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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