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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이용부담금 관련
2021-07-06 13: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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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1.지하수개발 이용자가 6월 사망하여 7월(6월분)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 할 경우 상속인에게 부과해야 하는지?
2.만약 사망자에게 부과 했다면, 무효인 부과처분이 되는지?

(관련법령)
<지하수법>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등) ① 지하수개발ㆍ이용자가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을 양도하거나 사망한 경우 또는 법인의 합병이 있는 경우에는 그 양수인ㆍ상속인 또는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나 합병으로 설립된 법인이 허가ㆍ변경허가ㆍ신고 또는 변경신고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지하수법> 제30조의3(지하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의 적정한 개발ㆍ이용과 보전ㆍ관리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제8조에 따라 신고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에게 지하수이용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조례> 제18조(지하수이용부담금 납입절차 등) ① 군수는 법 제30조의3에 따라 부담금을 부과하려는 때에는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 서식(전산용1)의 납부고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고지서에는 이의신청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12.>

② 매월 계량한 요금은 다음달 말일까지 징수한다. 다만, 사용 종료한 지하수 개발·이용 시설은 수시 징수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부담금의 부과·징수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에 관한 절차 및 징수수수료 등은 상호협약에 의한다.

④ 지하수개발·이용자는 납세고지서, 가상계좌 또는 신용카드 등을 이용하여 부담금을 납부 할 수 있다. <신설 2013. 7. 12.>

⑤ 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하여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징수의 예에 따른다. <신설 2013. 7. 12.>


<지방세기본법> 제42조(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 ① 상속이 개시된 경우에 상속인[「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수유자(受遺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또는 「민법」 제1053조에 따른 상속재산관리인은 피상속인에게 부과되거나 피상속인이 납부할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하 이 조에서 “피상속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이라 한다)을 상속으로 얻은 재산의 한도 내에서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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