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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수 개발가능량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 문의
2021-07-20 22:25: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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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개발량을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 관련 질의입니다.

3. 국토교통부발간‘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가능량이란 수문 순환계가 파괴되지 않고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층으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으로 정의하고 신규개발가능량은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 내의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며 허가신청량은 신규지하수개발가능량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요지
1) 지하수개발 허가 신청량은 신규 지하수개발 가능량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신청량을 신규 지하수개발 가능량 이내로 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2) 지하수개발 허가 신청량이 신규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초과하여 개발된 경우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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