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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과답변의 제목, 작성일, 질문내용, 첨부파일
[답변]지하수 개발가능량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 문의
2021-07-22 11:55:3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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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의 제정 목적은 지하수의 적절한 개발이용과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사항을 정하고,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하수 허가 신청은 신규 지하수개발가능량 이내로 하여야 적정한 지하수 개발 이용이 될 것이며,

허가 신청량이 신규 지하수 개발가능량을 초과하여 개발된 경우,

주변지역 지하수 이용 뿐 아니라, 신규 개발한 공에서도 지하수를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있습니다.

지하수는 땅밑에서 아주 천천히 흐르며, 이용공으로 흘러들어온 물을 우리가 개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개발가능량 내에서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이 타인과 본인의 지하수 이용을 위해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1. 업무에 수고 많으십니다.

2. 지하수개발량을 초과하여 개발하는 경우 발생되는 현상 관련 질의입니다.

3. 국토교통부발간‘지하수 업무수행 지침(2015)‘에 따르면 지하수 개발가능량이란 수문 순환계가 파괴되지 않고 지하수 장해를 일으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속적으로 대수층으로부터 양수할 수 있는 지하수량으로 정의하고 신규개발가능량은 조사공이 위치한 유역 내의 총 지하수 개발가능량에서 기존에 이용하고 있는 지하수 이용량을 제외한 양이며 허가신청량은 신규지하수개발가능량 이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질의요지
1) 지하수개발 허가 신청량은 신규 지하수개발 가능량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허가 신청량을 신규 지하수개발 가능량 이내로 규정하는 사유는 무엇인지요?

2) 지하수개발 허가 신청량이 신규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초과하여 지하수개발 가능량을 초과하여 개발된 경우 발생되는 현상은 무엇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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