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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신고 및 종료 그리고 신고허가
2021-07-27 15:27: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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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 15조의 2항 및 3항에 시장, 군수, 구청장은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얼마의 기간은 지자체 담당자가 정하여야 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 해당 지자체의 기존 사례를 참고해 보심이 좋을 듯 합니다.

감사합니다.
1. 평소 지하수업무에 성심을 다하여 오심에 감사드립니다.

2. 지하수법 제9조의4(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의 신고 등)에 따라 지하수영향조사를 목적으로 굴착신고를 실시하고
굴착으로 취수가능량을 확인하여 허가대상인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7조(지하수개발이용의 허가)규정에 따라 법적이행 절차를
이행하면 될것이고, 신고대상인 경우는 동법 제8조(지하수개발 이용의 신고)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 이용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굴착신고의 종료는 굴착신고시의 종료일에 맞춰 이행하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기의 경우 굴착종료 신고 이후, 얼마의 기한내에 법 제7조와 제8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법규상 명시되지 않아 문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허가 및 신고 시설의 경우, 법적 절차를 이행중이라면 기한내 이용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기한내 준공신청을 하여 준공검사를
완료하면 될것이나

굴착신고 또는 종료 후, 향후 이용을 위하여 오염방지 보호공을 설치해 둔 생태로 개발이용절차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용시설 등도 설치하지 않을 경우 얼마의 기간내에 개발이용(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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