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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유효기간 연장허가 관련 문의
2021-07-27 15:33:0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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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제 7조의3 제1항에 따라 지하수 개발 이용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입니다.

동법 시행령 제12조의3 제1항에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까지 연장허가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 사항을 적용하여 보면, 유효기간 만료일 30일전이면 언제든지 연장허가 하여도 무방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지하수 관정과 추후 사후관리 등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유효기간 연장시기가 미도래한 관정에 대하여 유효기간 연장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 2018년 개발한 허가 관정을 2023년 이전에 유효기간 연장을 하여도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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