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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굴착행위의 신고대상 질의
2021-07-27 16:25: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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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평소 국가지하수정보센터에 관심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4호에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 중

75mm 이상의 지질, 지하수조사가 해당된다는 의미 입니다.

굴착공에 따라 오염물 침입이 용이해지기 때문에,

말씀하신 바와 같이 풍화토 이하 원지반까지 굴착을 하지 않더라도 굴착행위 대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3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는 굴착 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지하수 조사인 경우
실시해야 하는 것으로 적시되어있습니다.

75미리 이상으로 저수지의 성토부(원지반까지 굴착을 하지 않을 경우: 기존 원지반의 지하수에 영향일 미치지 못함)만 굴착을 위한
경우에도 굴착신고의 의무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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